소음 · 노출 근거
AI 분류·사람 미검수
미확인 · 기타 물리량 · 문헌 인용 · 범위
저장된 값: 90~120 dB(A)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굴진막장의 당시 소음수준(90~120dB)과 ○○○의 근무시간을 고려해보면 소음성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노출수준이라고 여겨지며
논문에 제시된 소음 범위이다. 대상 근로자의 직접 측정과 뒤의 충분성 판단을 구별한다.
자료 확인 사항: 외부 문헌·조사 자료, 소음 가중치 표기 확인 필요, 별도 정성 판단 연결, 정확한 단일 수치가 아님, 생성 방식 확인 필요
분류는 노출의 건강영향이나 업무관련성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거 작성·추정 주체가 원문에 없으면 임의로 전문가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AI·규칙 분류 이력
Oct. 10, 2026, 10:31 a.m. · 현재 분류
논문에 제시된 소음 범위이다. 대상 근로자의 직접 측정과 뒤의 충분성 판단을 구별한다.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굴진막장의 당시 소음수준(90~120dB)과 ○○○의 근무시간을 고려해보면 소음성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노출수준이라고 여겨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