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1_035_03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8년 11월 15일 H공사에 입사 | 1992년 4월 30일 | 3년 6개월 | — | 진단받기 12년 전부터 3년 6개월 간 고속도로의 보수 및 청소와 가드레일 설치 등의 작업을 |
| 1992년 4월 30일 | 2000년 10월(폐암 진단 시점) | 8년 6개월 | — | 1992년 4월 30일부터는 톨게이트에서 요금 징수업무를 하였다. 나중 8년 6개월 간은 요금 징수업무를 하면서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고속도로 보수 및 청소와 가드레일 설치 등의 작업 | — | — | 이○○는 입사 후 고속도로 보수 및 청소와 가드레일 설치 등의 작업을 하다가 1992년 4월 30일부터는 톨게이트에서 요금 징수업무를 하였다. |
| 톨게이트에서 요금 징수업무 | 미흡 | — | 에어커튼을 가동하지 않고 그릴을 통한 흡배기에 의존하거나, 이마저도 업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그릴 날개를 막아 냉난방 공기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한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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