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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01_274_275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5 (ojy)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만성 후두염 / 가구 조립원 / IDS 296
만성 비염 / 가구 조립원 / IDS 295

⚗️ 유해물질 측정 3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불명 톨루엔
→ 톨루엔 · CAS 108-88-3 · IARC 3
17 ppm
톨루엔, M.E,K, M.I.B.K의 최대 노출농도가 각각 17, 43, 17ppm이었으므로
불명 M.E.K
→ 메틸 에틸 케톤 · CAS 78-93-3
43 ppm
톨루엔, M.E,K, M.I.B.K의 최대 노출농도가 각각 17, 43, 17ppm이었으므로
불명 M.I.B.K
→ 메틸 이소부틸 케톤 · CAS 108-10-1 · IARC 2B
17 ppm
톨루엔, M.E,K, M.I.B.K의 최대 노출농도가 각각 17, 43, 17ppm이었으므로

📅 노출기간 2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1994년 7월 1998년 2월 3년 7개월
1994년 7월 목제가구 제조업체에 입사하였고, 1995년 이후 목과 코의 통증,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1998년 2월 퇴사하였고, 5월 재입사하여 10일 간 근무하다 다시 퇴사하였다.
1998년 5월 1998년 5월 10일
1998년 2월 퇴사하였고, 5월 재입사하여 10일 간 근무하다 다시 퇴사하였다.

🏭 작업환경 2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라미네이트 및 래핑 작업
라미네이트와 래핑작업은 시트를 나무에 접착하는 공정으로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접 착제는 주제와 경화제가 있고, 접착제를 세척하기 위하여 신나를 사용하였다.
세척작업
근로자는 작업이 끝난 후 접착제 용기를 수거하여 매일 1시간 정도 세척작업을 하였다. 특히 세척작업시 노출된 아세톤의 경우 500ppm 이하에서는 코나 인후 자극을 유발하기 어렵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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