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2_034_03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툴루엔
→ 톨루엔 · CAS 108-88-3 · IARC 3
|
노출기준치의 50% 초과 | — | 과거 작업환경측정기록에서 툴루엔의 기중 농도가 노출기준치의 50 %를 매년 초과하였고 |
| 2002년 9월 18일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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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기준치(1 ppm)의 1/5-1/20 수준 | ppm | 2002년 9월 18일 연구원에서 기중벤젠 농도를 측정하였는데, 측정 결과 노출기준치(1 ppm)의 1/5-1/20 수준이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6년 8월 6일 입사 | 1999년 초까지 | 11년간 | — | 1986년 8월에 입사하여 2001년 10월까지 15년 3개월간 근무하였던 M(주)는 스피커를 제조하는 사업장이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조립작업 시 본드작업 | 없음 | 개방 | 겨울에는 조립 시 본드 건조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본딩작업을 하였다. 본드를 사용하는 공정에는 배기 장치가 전혀 없었으며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본드를 사용하는 공정에는 배기 장치가 전혀 없었으며, 호흡보호구 역시 착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