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2_129_13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4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69.7-76.5 | dB(A) | 상기 근로자가 주로 근무한 UP 피아노공장 1과의 작업환경측정 결과에서 소음은 노출기준(90 dB(A)) 미만으로 69.7-76.5 dB(A)이었다. |
| 2002년 11월 29일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75.8 | dB(A) | 2002년 11월 29일 상기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위치에서의 2회 측정 결과는 75.8, 76.0 dB(A)이었다. |
| 2002년 11월 29일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76.0 | dB(A) | 2002년 11월 29일 상기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위치에서의 2회 측정 결과는 75.8, 76.0 dB(A)이었다. |
| 불명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82.4-83.4 | dB(A) | 피아노를 조율하는 근로자에서의 소음은 82.4-83.4 dB(A)이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4년 11월 | 2001년 5월 | 6년 6개월 | — | 고OO은 1994년 11월 (주)S악기에 입사하여 2001년 5월까지 피아노 조립작업을 하였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피아노 조립작업 | — | — | 고OO은 1994년 11월 (주)S악기에 입사하여 2001년 5월까지 피아노 조립작업을 하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청력보호구 | 미착용 | — | 근무시에 귀마개는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