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2_132_132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1년 3월 | — | — | — | 1991년 3-8월에 직업훈련소에서 용접용 시험철판 가공을 시작으로 |
| 1991년 9월 | 1993년 3월 | — | — | 1991년 9월부터 1993년 3월까지 S전기(주)에서 철판절단, 제관, 용접, 사상작업을 하였다. |
| — | 2002년 2월 | — | — | 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2002년 2월에 퇴사하게 되었다. |
| — | — | 10여년간 | — | 10여년간 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고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철판 절단, 제관, 용접, 사상, 연마작업 등 고소음작업 | — | — |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철판 절단, 제관, 용접, 사상, 연마작업 등 고소음작업에 종사하였다. |
| — | 불명 | 반밀폐 | 좁은 공장 내부에 미싱기, 선반기, 절단기, 그라인더, 프레스, 캇터기, 탁상드릴, 연사기, 가스용접기 등의 다량의 소음발생기계를 갖추고 있어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을 뿐 아니라 소음방지시설이나 안전장구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청력보호구 | 미착용 | — | 귀마개 등 청력보호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작업환경측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 청력보호구 | 미착용 | — | 귀마개를 전혀 착용하지 않고, 노출 작업환경과 업무의 특성상 평균소음 노출수준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