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2_133_133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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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0년 | — | 10년간 | — | 1990년 H실업(주)에 입사하여 안료중간제 생산과 반응반에서 10년간 근무하였고 |
| 2000년 8월 | 2002년 7월 20일 | — | — | 2000년 8월 명칭이 H코퍼레이션(주)으로 변경되고 같은 부서에서 작업하였다. 2002년 7월 20일 오전 11시 사업장 2층 물질분석실에서 생산품 중간물질 표본분석결과를 확인하고 나오던 중 |
| — | — | 12년간 | — | 12년간 노출된 화학물질들에 의해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 — | — | — | 1일 2개 반응조에서 표본분석을 실시 | 그 공정에는 4개의 반응조가 있어 근무 중 1일 2개 반응조에서 표본분석을 실시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신공장 4B-acid 공정, 원료투입-반응-용해-정제-건조-분쇄-mixing-포장 | — | — | 4B-acid 공정의 작업순서는 원료투입-반응-용해-정제-건조-분쇄-mixing-포장 순인데 4B-acid 공정은 p-toluidine(고체분말)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반응조에 정량한 원료 및 o-dichlorobenzene(액상물질)을 투입한 후, 황산으로 설폰화반응(sulfonation)을 이용하여 배합된 원료를 용해시키고 |
| 동료근로자 3명과 1개조 작업 | — | — | 상기 근로자는 신공장 4B-acid 공정에서 근무하면서 동료근로자 3명과 1개조로 작업하였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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