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3_141_142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4년 7월 4일 | 1996년 12월 30일 | 약 2년 6개월 | — | 1994년 7월 4일 D종합토건(주)에 배관설비 보조원으로 채용되어 속초 B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1996년 12월 30일까지 근무하였으며 |
| — | — | 약 2년 6개월 | — | 근로자 장ㅇㅇ은 약 2년 6개월 동안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아파트내 보일러 설치, 배관설치 및 각종 부속설비 공사의 업무 보조를 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아파트내 보일러 설치, 배관설치 및 각종 부속설비 공사의 업무 보조 | — | 개방 | 아파트의 설비공사 특성상 주로 실내에서 작업을 하였고 실내에는 시멘트 가루 및 페인트 냄새, 배관을 둘러싸고 있는 유리섬유 가루, 건설자재의 목재가루 등 각종 먼지와 도료(페인트) 및 본드등 유기화학물질 냄새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으며 |
| 지하실에서 설비작업,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들에 페인트 칠 | — | 반밀폐 | 특히 지하실에서 설비작업을 할 때와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들에 페인트 칠을 할 때 유해물질들에 노출되었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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