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5_030_03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 | — | 28년간 | — | 상기 근로자가 장기간(28년간)의 사상 작업으로 인한 분진에 노출되어 이에 따른 기관지확장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 경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
| 2003년 | 2004년 4월 퇴직할 때까지 | 15개월 | — | 2003년부터 2004년 4월 퇴직할 때까지 15개월은 특수선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이 되지 않은 부위를 도료와 경화제를 섞어 붓이나 롤러로 마무리하는 터치업 작업을 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핸드 그라인더(hand grinder)로 사상 작업 | — | 밀폐 | Shop안에서 작업할 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서도 작업을 하였는데 선박 안에서 작업한 후에는 바닥에 떨어진 잔재물을 청소하였다. |
| 터치업 작업 | — | 밀폐 | 2003년부터 2004년 4월 퇴직할 때까지 15개월은 특수선 내부에서 스프레이 도장이 되지 않은 부위를 도료와 경화제를 섞어 붓이나 롤러로 마무리하는 터치업 작업을 하였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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