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8_123_12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망간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CAS 7439-96-5
|
0.22 | mg/m³ | 지역시료에서 미국 기준 ACGIH TLV 0.2 ㎎/㎥을 넘은 경우가 한건(0.22 ㎎/㎥)있었다. |
| 불명 |
호흡성 분진
→ 일반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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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0.05 | mg/m³ | 호흡성 분진으로는 최대 ND~0.05 ㎎/㎥ 수준이었는데, 근로자의 작업에서의 노출이 신경독성을 유발할 정도의 수준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나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3년경 | 2002년 파킨슨병 진단 | 약 19년 | — | 근로자 박○○은 1983년경부터 조선소에서 파워툴 클리닝 작업을 하였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파워툴 클리닝 작업 (용접 부위 및 용접 뒤쪽 부위의 도장이 타버린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 | 양호 | — | 이 부분을 그라인더로 갈아내는 작업을 파워툴 크리닝 작업이라고 한다. 배큠리커버리로 분진을 빨아내며 작업을 하였고 근로자들은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착용 | — | 근로자들은 송기마스크를 쓰고 작업을 하였다.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한 것을 고려하면 실제 근로자의 노출 수준은 측정치보다 낮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