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9_023_02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석영(호흡성 분진)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맥락: 호흡성 분진
|
0.046-0.069 | mg/m³ | (0.046-0.069 mg/m3), 호흡보호구 착용 미흡(면마스크 착용 및 불철저한 착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4년 11월 입사 | 2009년 6월 (폐암 발견 시점) | 15년간 | — | 근로자 P는 ① 1994년 A사에 입사해 15년간 석재 절삭작업을 하다가 2009년 6월 30일 폐암(선암, 4기; T4N2M1)을 진단받았는데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석재 절삭가공 등의 작업 | — | — | 근로자 P는 A사에 1994년 11월 입사하여 주로 석재 절삭가공 등의 작업을 하였으며, 2009년 6월 폐암이 발견되었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착용 | — | 호흡보호구 착용 미흡(면마스크 착용 및 불철저한 착용)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 P에서 발생한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