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9_109_110
⚗️ 유해물질 측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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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2년 2월 | 2004년 6월 | — | — | 근로자 K는 1992년 2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양변기와 세면기 성형 작업을 |
| 2004년 6월 이후 | 2005년 10월 | — | — | 이후 2005년 10월까지 시유 작업 |
| 2005년 10월 이후 | 현재까지 | — | — | 이후 현재까지 타일 팔레트 래핑 작업을 하였다 |
| — | — | — | 목부담 작업시간 하루 1시간 미만(세면기와 양변기 작업 모두 각각 총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목부담 자세 노출시간이 하루 1시간 미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노출될 수 있는 목부담보다도 많다고 할 수는 없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세면기 성형작업(주입준비, 탈형, 구멍뚫기, 손질, 대차1단적재) - 목굽힘, 비틀림 존재 | — | — | 세면기 성형작업에서는 주입준비, 탈형, 구멍뚫기, 손질, 대차1단적재 작업에서 목굽힘, 비틀림이 존재하며 |
| 양변기 성형작업(주입준비, 탈형 확인, 손질, 대차1단적재) - 목굽힘과 비틀림 존재 | — | — | 양변기 성형작업에서는 주입준비, 탈형 확인, 손질, 대차1단적재 작업에서 목굽힘과 비틀림이 존재한다 |
| 양변기, 세면기 성형작업과 래핑 작업 - 상지가 들리거나 힘을 가하면서 작업 | — | — | 어깨근육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작업은 상지가 들리거나 힘을 가하면서 작업을 하는 양변기, 세면기 성형작업과 래핑 작업이 모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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