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09_123_12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9년부터 | — | — | — | 근로자 K는 1999년부터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03년 4월 모 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입사하였다. |
| 2003년 4월 | — | — | — | 근로자 K는 1999년부터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2003년 4월 모 병원 수술실 간호사로 입사하였다. |
| 뇌척수염 발생 2개월 전 | — | — | 추가 근무시간은 2시간, 추가근무일수는 2개월간 11일, 연속적인 추가 근무는 아니었다 | 수술일정 등에 따라 추가 근무시간은 2시간, 추가근무일수는 2개월간 11일 있었으며, 연속적인 추가 근무는 아니었다. |
| 발병 2개월 전 | 질병 진단시점까지 | — | 감염성 질환으로 수술한 건수는 총 9건 | 발병 2개월 전부터 질병 진단시점까지 감염성 질환으로 수술한 건수는 총 9건 있었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수술실 청결 관리, 수술관련 전반적인 관리 업무 담당, 종종 수술 후 발생한 적출물 처리 및 폐기 작업 | — | — | 주 업무는 수술실 수간호사로서 수술실 청결 관리, 수술관련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일손이 부족하여 종종 수술 후 발생한 적출물 처리 및 폐기 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장갑 | 착용 | — | 감염위험이 있는 적출물을 일회용 비닐장갑(손목부위를 밀착하지 않아 액체, 이물질 등이 장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만 착용한 채 처리했다. |
| — | 미착용 | — | 발병 2개월 전후에 수술장비에 다쳐 손등에 피가 흐를 정도의 상처가 발생했지만 일이 바빠 소독 및 치료를 받지 못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