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0_091_091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2010년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92.8 | dB(A) | 2010년 작업환경측정 결과 소음은 92.8 dB(A)로 소음노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
| 불명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95 이상 | dB(A) | 30여 년 간 직물업에 종사하므로써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며(평균 8시간 누적소음 노출량 95dB(A)이상)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6년 | 2010년 4월 퇴사 | 약 30여 년간 | 평균 8시간 누적소음 노출량 95dB(A)이상 | 안○○은 1976년부터 약 30여 년간 직물 공장에서 일을 해왔고 주로 원단기기의 수리와 조작업무를 맡아왔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원단기기의 수리와 조작업무 | — | 개방 | B업체는 원단을 생산하는 사업장으로 약 100평 정도의 완전히 트인 한 공간에 원단 제직기 기계들이 14대가 있다. |
| 원단기기 업무 | — | — | 원단기기 업무는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이며 청력보호구는 2009년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청력보호구 | 미착용 | — | 청력보호구는 2009년 이전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