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0_096_09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6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89.5 | dB(A) | 기계조작업무를 주로 하였던 가공공장의 소음 수준은 89.5dB(A)이었다. |
| 불명 |
소음
→ 소음(강렬한소음포함)
|
85-90 | dB(A) | 30년간 미곡처리장에서 도정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85-90 dB(A)의 소음에 일 8시간, 월 20일, 년 200일 이상 근무 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며 |
| 2010년 6월 |
순음청력검사 (좌측)
⚠ 비유해인자: 건강결과 (연관: 소음)
맥락: 좌측
|
90 | dBHL | 2010년 6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순음청력검사: 좌측 90 dBHL, 우측 50 dBHL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dBHL, 좌측 무반응). |
| 2010년 6월 |
순음청력검사 (우측)
⚠ 비유해인자: 건강결과 (연관: 소음)
맥락: 우측
|
50 | dBHL | 2010년 6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순음청력검사: 좌측 90 dBHL, 우측 50 dBHL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dBHL, 좌측 무반응). |
| 2010년 6월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 비유해인자: 임상검사
맥락: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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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dBHL | 2010년 6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순음청력검사: 좌측 90 dBHL, 우측 50 dBHL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dBHL, 좌측 무반응). |
| 2010년 6월 |
뇌간유발반응검사 (좌측)
⚠ 비유해인자: 임상검사
맥락: 좌측
|
— | — | 2010년 6월 K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귀의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순음청력검사: 좌측 90 dBHL, 우측 50 dBHL / 뇌간유발반응검사: 우측 60 dBHL, 좌측 무반응).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9년부터 | 약 2009년 | 약 30년간 | — | 현○○는 1979년부터 약 30년간을 사무 및 도정기계 및 건조기계 등의 조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
| — | — | — | 일 8시간, 월 20일, 년 200일 이상 | 85-90 dB(A)의 소음에 일 8시간, 월 20일, 년 200일 이상 근무 하며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평가되며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사무 및 도정기계 및 건조기계 등의 조작업무 | — | — | 현○○는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사무 및 도정기계 및 건조기계 등의 조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기계조작업무를 주로 하였던 가공공장의 소음 수준은 89.5dB(A)이었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청력보호구 | 불명 | — | 소음방지시설이나 안전장구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또한 귀마개 외에는 청력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고, 작업환경측정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