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2_033_03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6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2012년 4월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
0.153 | mg/m³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쇼트공정에서 0.153mg/㎥, 0.412mg/㎥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출기준 0.05mg/㎥, ACGIH의 노출기준 0.025mg/㎥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 2012년 4월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
0.412 | mg/m³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쇼트공정에서 0.153mg/㎥, 0.412mg/㎥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출기준 0.05mg/㎥, ACGIH의 노출기준 0.025mg/㎥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 2012년 4월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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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61 | mg/m³ | 후처리 공정에서도 0.161mg/㎥, 0.281mg/㎥으로 ACGIH 노출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하였다. |
| 2012년 4월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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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81 | mg/m³ | 후처리 공정에서도 0.161mg/㎥, 0.281mg/㎥으로 ACGIH 노출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하였다. |
| 2012년 4월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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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0 | mg/m³ | 자동조형 코어세팅 공정 역시 0.250mg/㎥으로 ACGIH 노출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였다. |
| 2012년 4월 |
산화철 분진
→ 산화철 · CAS 1309-37-1 · IAR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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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22~최대 3.62 | mg/m³ | 산화철 분진 또한 노출기준 미만이나 최소 2.22mg/㎥, 최대 3.62mg/㎥로 노출기준인 5mg/㎥에 가깝게 나타났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4년 6월 | 2001년 2월말 | 35년간 | — | 근로자 ○○○는 1974년 6월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모래를 채워서 틀(선박용 엔진, 선반베드, 지게차 weight 등)을 만드는 조형직에 종사하였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모래를 채워서 틀(선박용 엔진, 선반베드, 지게차 weight 등)을 만드는 조형직 | 미흡 | — | 1974년 6월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모래를 채워서 틀(선박용 엔진, 선반베드, 지게차 weight 등)을 만드는 조형직에 종사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 | 미착용 | — | 산화철 분진, 주물사 분진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은 보호구 미착용 상태였다. |
| — | 미착용 | — | 1980년대 초반까지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가 미흡하였고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일하다 보면 모래가 씹힐 정도로 작업현장이 아주 열악하였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