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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12_033_034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2 (phj)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 주조원 / IDS 1125

⚗️ 유해물질 측정 6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2012년 4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0.153 mg/m³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쇼트공정에서 0.153mg/㎥, 0.412mg/㎥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출기준 0.05mg/㎥, ACGIH의 노출기준 0.025mg/㎥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4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0.412 mg/m³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쇼트공정에서 0.153mg/㎥, 0.412mg/㎥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노출기준 0.05mg/㎥, ACGIH의 노출기준 0.025mg/㎥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 4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0.161 mg/m³
후처리 공정에서도 0.161mg/㎥, 0.281mg/㎥으로 ACGIH 노출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하였다.
2012년 4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0.281 mg/m³
후처리 공정에서도 0.161mg/㎥, 0.281mg/㎥으로 ACGIH 노출기준을 최대 10배 이상 초과하였다.
2012년 4월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0.250 mg/m³
자동조형 코어세팅 공정 역시 0.250mg/㎥으로 ACGIH 노출기준을 10배 이상 초과하였다.
2012년 4월 산화철 분진
→ 산화철 · CAS 1309-37-1 · IARC 3
최소 2.22~최대 3.62 mg/m³
산화철 분진 또한 노출기준 미만이나 최소 2.22mg/㎥, 최대 3.62mg/㎥로 노출기준인 5mg/㎥에 가깝게 나타났다.

📅 노출기간 1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1974년 6월 2001년 2월말 35년간
근로자 ○○○는 1974년 6월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모래를 채워서 틀(선박용 엔진, 선반베드, 지게차 weight 등)을 만드는 조형직에 종사하였다.

🏭 작업환경 1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모래를 채워서 틀(선박용 엔진, 선반베드, 지게차 weight 등)을 만드는 조형직 미흡
1974년 6월부터 2001년 2월말까지 □사업장에 입사하여 모래를 채워서 틀(선박용 엔진, 선반베드, 지게차 weight 등)을 만드는 조형직에 종사하였다.

🦺 보호구 2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미착용
산화철 분진, 주물사 분진이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은 보호구 미착용 상태였다.
미착용
1980년대 초반까지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가 미흡하였고 보호구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일하다 보면 모래가 씹힐 정도로 작업현장이 아주 열악하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