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2_035_03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9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2012년 4월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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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 mg/m³ | 현장방문 시 작업환경측정 결과,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0.223mg/㎥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0.05mg/㎥, ACGIH 노출기준 0.025mg/㎥를 크게 초과하였으며 |
| 2012년 4월 |
크롬
→ 크롬 및 그 화합물 · CAS 7440-47-3 · IAR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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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8 | mg/m³ | 크롬(0.0058mg/㎥), 니켈(N.D), 철(0.6076mg/㎥), 망간(0.0074mg/㎥)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
| 2012년 4월 |
니켈
→ 니켈 및 그 무기화합물 · CAS 7440-02-0 · IARC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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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 | — | 크롬(0.0058mg/㎥), 니켈(N.D), 철(0.6076mg/㎥), 망간(0.0074mg/㎥)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
| 2012년 4월 |
철
→ 산화철 · CAS 1309-37-1 · IARC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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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6 | mg/m³ | 크롬(0.0058mg/㎥), 니켈(N.D), 철(0.6076mg/㎥), 망간(0.0074mg/㎥)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
| 2012년 4월 |
망간
→ 망간 및 그 무기화합물 · CAS 7439-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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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74 | mg/m³ | 크롬(0.0058mg/㎥), 니켈(N.D), 철(0.6076mg/㎥), 망간(0.0074mg/㎥)은 노출기준 미만이었다. |
| 2012년 4월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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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3 | mg/m³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쇼트공정에서 0.153mg/㎥, 0.412mg/㎥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0.05mg/㎥, ACGIH 노출기준 0.025mg/㎥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 2012년 4월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
0.412 | mg/m³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는 쇼트공정에서 0.153mg/㎥, 0.412mg/㎥로 산업안전보건법상 노출기준 0.05mg/㎥, ACGIH 노출기준 0.025mg/㎥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 2012년 4월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
0.161 | mg/m³ | 후처리 공정에서도 0.161mg/㎥, 0.281mg/㎥으로 ACGIH 노출기준을 최 |
| 2012년 4월 |
호흡성 결정형 실리카
→ 결정형 유리규산 · CAS 14808-60-7 · IARC 1
|
0.281 | mg/m³ | 후처리 공정에서도 0.161mg/㎥, 0.281mg/㎥으로 ACGIH 노출기준을 최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1년 | 1987년 5월 | 16년 | — | 1971년부터 지게차운전을 시작하였고 1987년 6월부터 약25년간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물공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작업에 종사하였다 |
| 1987년 6월 | 2012년 | 약25년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주간근무, 17시 20분부터 2시간동안 잔업, 휴일에도 근무한 경우가 많음 | 1987년 6월부터 약25년간 □사업장에 입사하여 주물공장 내에서 지게차 운전작업에 종사하였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로 주간근무를 하였으며, 17시 20분부터 2시간동안 잔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휴일에도 근무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
🏭 작업환경 5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주조공장 내 1차 제품 (주물사 탈사 전)이나 2차 제품 (탈사 후)을 지게차로 다음 공정이나 보관 창고로 옮기는 작업 | — | — | 1987년부터 약 16년간 주조공장 내 1차 제품 (주물사 탈사 전)이나 2차 제품 (탈사 후)을 지게차로 다음 공정이나 보관 창고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
| 공장 내에서 모아진 분진을 집진하여 상하차하는 폐토 처리업무 | — | — | 2001년부터는 공장 내에서 모아진 분진을 집진하여 상하차하는 폐토 처리업무를 하였다 |
| 폐규사 처리장 | 없음 | — | 폐규사 처리장에는 국소배기장치, 공기정화장치 등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
| — | 미흡 | — | 공장시설 내에는 국소배기장치가 설치, 가동되고 있으나 발생원과 국소배기장치 사이에 근로자가 위치하여 환기장치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다 |
| 쇼트공정 | 미흡 | — | 쇼트공정의 경우 비치되어 있는 선풍기의 위치와 방향으로 인하여 오히려 바닥에 쌓여 있는 폐규사가 비산될 가능성마저 있었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 | 미착용 | — | 과거에는 현재보다 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고 적절한 보호구도 지급되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그 동안 호흡성 석영과 기타 유해물질에 매우 높은 농도로 노출 되어 왔음이 추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