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2_109_111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3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2012년 7월 24일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0.084 | ppm | 다발성골수종과 관련된 발암물질인 벤젠은 피트장 지상에서 0.084 ppm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검사대상 자동차의 연료가 부족하였을 때 연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0.86 | % | 휘발유와 경유의 벌크시
료를 분석한 결과 휘발유에는 벤젠이 0.86% 함유되어 있었다 |
| 2012년 7월 24일 |
Benzo(a)pyrene
→ 벤조 피렌 · CAS 50-32-8 · IARC 1
맥락: a
|
0.0001 | ppm | 2012년 7월 24일에 공정 내
5개 장소에서 PAHs와 벤젠을 측정한 결과, 4개 장소에서 IARC 발암성 그룹1인 Benzo(a)pyrene이 0.00001 ppm의 농도로 측정되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6년 11월 | 2010년 | 24년간 | — | 1986년 11월 □자동차(주) □공장에 입사하여 24년간 테스트 공정에서 불량 제품을 수정하였으며 |
🏭 작업환경 4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토인장, 피트장(경불량 수정), 리프트장(중불량 수정) 등 3개 공정 | — | 불명 | 근로자 (망)○○○가 근무한 공정은 토인장, 피트장(경불량 수정), 리프트장(중불량 수정) 등 3개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
| 토인장 | 미흡 | — | 토인장에는 배기가스 배출을 위하여 작업장 바닥에 배기구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2002년도 이후에 순차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송풍기를 이용해 배기가스를 타 작업장소로 확산시켰다고 하였다 |
| 토인장 지하작업장 | 미흡 | 밀폐 | 토인장 지하작업장에는 2011년도에 하부공간의 천장에 개폐기를 설치하였는데 그 이전에는 지상에서 자동차가 지날 때마다 지하근로자는 배기가스에 노출되었다고 하였다 |
| 리프트장 | 없음 | — | 리프트장의 경우 현재는 머플러에 플렉시블 배기후드를 연결하여 작업에 의한 배기가스의 공기 중 확산은 최소화되고 있으나, 과거 근로자 입사 초기에는 배기후드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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