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2_122_123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전리방사선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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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140~최대260 | mSv | 6년간 최소140~최대260mSv로 과다 피폭되었다고 판단되었으며, 또한 전리방사선과 비호리킨림프종의 관련성도 최근에 입증되고 있으며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8년 11월말 | 2009년 5월말 | 10년 6개월간 | — | 1998년 11월말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9년 5월말까지 10년 6개월간 치과사업부에서 근무하였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신종기기 시험, 치과설치 후 시험, 사후관리 서비스 때와 신입사원 교육 및 치과에서 기기 취급자교육 및 시험 | — | — | 방사선에 노출되는 경우는 신종기기 시험, 치과설치 후 시험, 사후관리 서비스 때와 신입사원 교육 및 치과에서 기기 취급자교육 및 시험 때 등이었다. |
| 아날로그 기기에 업그레이드 키트를 부착하여 디지털 장비로 전환 사용하게 하는 업그레이드 키트 시험 | — | — | 근로자가 방사선에 많이 노출되었다고 한 경우는 아날로그 기기에 업그레이드 키트를 부착하여 디지털 장비로 전환 사용하게 하는 업그레이드 키트 시험 때였다. |
| 파노라마 등 X-선 촬영 (직접 노출 및 간접 노출) | — | — | 파노라마 등 X-선 촬영을 하여 직접 노출되거나, 시험시 간접 노출되는 2가지 경우가 있었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방사선차폐 | 미착용 | — | 피폭 3년 후부터 설치된 차폐실을 제외하고, 차폐보호구 등이 전혀 없는 상태 |
| 방사선차폐 | 불명 | — | 피폭 3년 후부터 설치된 차폐실을 제외하고, 차폐보호구 등이 전혀 없는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