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3_029_03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10 ppm*yr 초과 | ppm·year | 과거 타 자동차 제조사업장의 금형 세척작업 시 벤젠농도를 참고하였을 때 근로자의 벤젠 누적 노출량은 10 ppm*yr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6년 | 1998년 | 12년 | — | 1986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2년 동안 부품운영부 보전조에서 기계정비, 수리, 도장 등의 업무를 하였고 |
| 1999년 | 2012년 | 13년 | — | 그 후 13년 동안 변속기 생산 관리부에서 자재 불 출 업무를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기계정비 | — | — | 기계 정비 업무 중 세척이 동반되는 업무는 주당 3-4일 실시하였고, 기계정비 작업의 순서는 부품을 분해하고 솔로써 분진을 털어낸 다음 부품을 솔벤트/신나에 30분 정도 담궜다 꺼낸 후 천으로 닦고 부품에 구리스를 도포한 다음 조립하는 방식이었으며 전체 소요시간은 4시간 정도였다. 근로자가 정비한 장비 중 지게차는 법정검사가 1년에 1회 실시되었고 지게차의 검사를 위해 외부를 신나 등으로 세척한 |
| 부품 불출 | — | 개방 | 2개 라인 모두 부품창고는 생산라인과는 개방되어 있으며 부품창고 내 사무실 역시 출입문을 대개 개방하고 있어 생산라인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구조였다 |
| 장비의 도장 | — | — | 장비의 도장은 주당 l회 정도 실시하였다.
다음 도장하는 작업을 주 1회 실시하였으며 지게차의 세척 및 도장은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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