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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13_037_038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1 (phj)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다발골수종 / 타이어 생산기 조작원 / IDS 1223

⚗️ 유해물질 측정 8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16 ppm·year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9년 51.55 ppm·10년 (1980-1984년 평균값 이용), 1990-1991년 11.06 ppm·2년을 모두 합하여 697 ppm-year로 추정되었다.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51.55 ppm·year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9년 51.55 ppm·10년 (1980-1984년 평균값 이용), 1990-1991년 11.06 ppm·2년을 모두 합하여 697 ppm-year로 추정되었다.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11.06 ppm·year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9년 51.55 ppm·10년 (1980-1984년 평균값 이용), 1990-1991년 11.06 ppm·2년을 모두 합하여 697 ppm-year로 추정되었다.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697 ppm·year
1990-1991년 11.06 ppm·2년을 모두 합하여 697 ppm-year로 추정되었다.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16 ppm·year
튜브조인트 작업을 한 11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1년 51.55 ppm·1년으로 211.5 ppm·year로 추정할 수 있다.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51.55 ppm·year
튜브조인트 작업을 한 11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1년 51.55 ppm·1년으로 211.5 ppm·year로 추정할 수 있다.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211.5 ppm·year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1년 51.55 ppm·1년으로 211.5 ppm·year로 추정할 수 있다.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10 이상 ppm·year
근로자는 타이어제조 업무에 근무하는 22년 동안 벤젠에 10 ppm·yr 이상 누적 노출되었다고 추정되었으며,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노출기간 3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3년4개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3년4개월간 밀링가공, 기계가공,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60세 되던 해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1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11년 동안 타이어 튜브 제조 업무를 하였고
11년
그 후 11 년 동안 기계보수 및 유지 업무에 종사하였다.

🏭 작업환경 6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고무풀 제조실에서 직접 혼합기에 벤젠과 생고무를 투입하는 작업
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며 고무풀 제조실에서 직접 혼합기에 벤젠과 생고무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벤젠이 포함된 고무풀을 사용하여 튜브 조인트 작업
근로자는 벤젠이 포함된 고무풀을 사용하여 튜브 조인트 작업을 하였고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벤젠과 염화유황의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기계 세척작업
기계보수 작업시 기계의 모든 부품을 해체하고나서 부품에 묻어있는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휘발유 또는 경유로 세척작업을 하였다
도장 및 세척작업
△기계공업사, ○산업기계에서는 도장 및 세척작업도 같이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밀링가공, 기계가공, 페인트칠 업무
△사업장에 입사하여 3년4개월간 밀링가공, 기계가공,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기계 가공 및 기계 조립 작업
□사업장을 퇴사하고 여러 곳의 업체에서 기계 가공 및 기계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 보호구 1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장갑 미착용
세척작업시 맨손으로 하거나 면장갑을 착용하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