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3_037_038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8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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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ppm·year |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9년 51.55 ppm·10년 (1980-1984년 평균값 이용), 1990-1991년 11.06 ppm·2년을 모두 합하여 697 ppm-year로 추정되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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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 ppm·year |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9년 51.55 ppm·10년 (1980-1984년 평균값 이용), 1990-1991년 11.06 ppm·2년을 모두 합하여 697 ppm-year로 추정되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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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 | ppm·year |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9년 51.55 ppm·10년 (1980-1984년 평균값 이용), 1990-1991년 11.06 ppm·2년을 모두 합하여 697 ppm-year로 추정되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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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 ppm·year | 1990-1991년 11.06 ppm·2년을 모두 합하여 697 ppm-year로 추정되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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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ppm·year | 튜브조인트 작업을 한 11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1년 51.55 ppm·1년으로 211.5 ppm·year로 추정할 수 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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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 ppm·year | 튜브조인트 작업을 한 11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가정하더라도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1년 51.55 ppm·1년으로 211.5 ppm·year로 추정할 수 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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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5 | ppm·year | 1969-1979년 16 ppm·10년, 1980-1981년 51.55 ppm·1년으로 211.5 ppm·year로 추정할 수 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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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상 | ppm·year | 근로자는 타이어제조 업무에 근무하는 22년 동안 벤젠에 10 ppm·yr 이상 누적 노출되었다고 추정되었으며,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 | — | 3년4개월 | — | △사업장에 입사하여 3년4개월간 밀링가공, 기계가공,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60세 되던 해에 다발성 골수종으로 진단받았다 |
| — | — | 11년 | — | □사업장에 입사하여 11년 동안 타이어 튜브 제조 업무를 하였고 |
| — | — | 11년 | — | 그 후 11 년 동안 기계보수 및 유지 업무에 종사하였다. |
🏭 작업환경 6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고무풀 제조실에서 직접 혼합기에 벤젠과 생고무를 투입하는 작업 | — | — | 근로자는 □사업장에 근무하며 고무풀 제조실에서 직접 혼합기에 벤젠과 생고무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였다 |
| 벤젠이 포함된 고무풀을 사용하여 튜브 조인트 작업 | — | — | 근로자는 벤젠이 포함된 고무풀을 사용하여 튜브 조인트 작업을 하였고 접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벤젠과 염화유황의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
| 기계 세척작업 | — | — | 기계보수 작업시 기계의 모든 부품을 해체하고나서 부품에 묻어있는 윤활유 및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휘발유 또는 경유로 세척작업을 하였다 |
| 도장 및 세척작업 | — | — | △기계공업사, ○산업기계에서는 도장 및 세척작업도 같이 수행하였다고 하였다 |
| 밀링가공, 기계가공, 페인트칠 업무 | — | — | △사업장에 입사하여 3년4개월간 밀링가공, 기계가공, 페인트칠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
| 기계 가공 및 기계 조립 작업 | — | — | □사업장을 퇴사하고 여러 곳의 업체에서 기계 가공 및 기계 조립 작업을 수행하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장갑 | 미착용 | — | 세척작업시 맨손으로 하거나 면장갑을 착용하였다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