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3_099_10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전리방사선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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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87~최대 93.48 | mSv | 노출량을 추정한 결과 최소 1.87 mSv에서 최대 93.48 mSv의 노출량이 추정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전리방사선과 갑상선암의 인과확률을 계산해본 결과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1년 8월 1일 | 2008년 1월 1일 | 6년 5개월 | — | 2001년 8월 치과의원에 입사하여 2008년 1월까지 6년 5개월 동안 의사의 보조업무, 수납업무 및 환자 구내촬영(x-ray)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 — | — | — | 1회 촬영 시 소요되는 시간은 1~2분으로 하루 평균 5회 정도 촬영 | 1회 촬영 시 소요되는 시간은 1~2분으로 하루 평균 5회 정도 촬영을 하였고 촬영 시 별도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환자 구내촬영(x-ray), 의사 보조업무, 수납업무 | — | 개방 | 방사선실은 따로 없었고, 양 옆에 칸막이만 설치되어 있고 앞뒤로는 개방된 공간이었다. |
| 환자 구내촬영 시 필름 직접 잡아주면서 촬영 | — | — | 환자에 따라서 구내의 정확한 위치에 필름을 유지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 직접 잡아주면서 촬영하였다. |
| 촬영스위치 조작 시 환자·방사선조사구와 인접 | — | — | 촬영스위치는 방사선조사기계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환자나 방사선조사구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못하고 바로 인접하여 촬영스위치를 조작하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 | 미착용 | — | 1회 촬영 시 소요되는 시간은 1~2분으로 하루 평균 5회 정도 촬영을 하였고 촬영 시 별도의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