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3_148_149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13 이상 | ppm·year | 근로자가 수행한 업무에서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13ppm-yr이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제시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인 10ppm-yr를 초과하였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0년 | — | 약 15년 | — | 1990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15년간 자동차 도색업무를 수행하던중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사고차량 및 수리차량의 손상된 차체에 페인트, 신너 등을 사용하여 약 15년간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 — | — | 사고차량 및 수리차량의 손상된 차체에 페인트, 신너 등을 사용하여 약 15년간 도장업무를 수행하였다 |
🦺 보호구 0건
보호구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