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3_160_161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4년 | 1987년 | — | — | 근로자 ○○○은 1984년부터 1987년 까지 △사업장에서 아크릴 인쇄작업을 하였으며 |
| 1987년 | 1988년 | 1년 5개월간 가죽가방 제조업체, 7개월간 섬유공장 | — | 1987년부터 1988년 까지 가죽가방 제조업 및 섬유공장에서 근무하였다. |
| 1989년 2월 | — | 23년 7개월 | — | 1989년 2월 이후 23년 7개월동안 제조1부2과TB 비드반에서 근무하였다. |
| — | — | — | 매일 8시간 근무의 형태로 TB 비드운전을 하였으며 연장 또는 휴일 근무시, 주당 16시간정도 비드 불량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 매일 8시간 근무의 형태로 TB 비드운전을 하였으며 연장 또는 휴일 근무시, 주당 16시간정도 비드 불량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비드 운전업무와 비드 불량처리 업무 | — | — | TB 비드공정은 트럭, 버스 타이어 림부분에 들어가는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으로 근로자는 비드 운전업무와 비드 불량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근무 중 한솔, 시멘트를 사용하면서 특별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
| 장갑 | 착용 | — | 면장갑을 착용하였고, 한솔이 신체에 묻을 경우 면장갑으로 닦으며 근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