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4_026_02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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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3~0.915 | ppm·year | JEM 등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벤젠의 누적 노출량을 평균 0.793~0.915ppm·yr로 추정하였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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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93~0.915 | ppm·year | 부수적으로 수행한 도장작업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으나 누적노출량은 0.793~0.915ppm·yr로 낮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9년 6월 25일 | 2014년 6월 30일 정년퇴직 | 약 47년 | — | 근로자 ○○○은 1979년 6월 2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1선재공장과 3선재공장에서 선재직으로 근무하였고 2014년 6월 30일 정년퇴직하였다.
근로자 ○○○은 35년간 근무한 공정은 정정공정으로 12년은 정정파트 업무를, 23년은 시험반 제품검사업무를 하였다. |
| 2012년 | — | 4개월 | 연 1회, 1년 중 10일 정도 소요, 2년 1회 정도 도색작업 | 이 기간 중 2012년 4개월은 QSS활동을 하였고 대수리 작업기간 동안에는 환경 정비 등의 부수적 업무를 하였다.
대수리 작업기간은 연 1회 이루어지는 기계정비작업으로 1년중 10일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바닥 도색작업을 하기도 하였다고 하는데, 진술을 토대로 2년 1회정도 도색작업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 작업환경 4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정정파트 업무 - 검사 완료된 선재를 출하를 위해 결속하고 무게를 측정하고 이송하는 업무, 주로 무게측정 업무 | — | — | 정정파트 업무는 검사 완료된 선재를 출하를 위해 결속하고 무게를 측정하고 이송하는 업무로 근로자는 주로 무게측정 업무를 하였으며 |
| 시험반 제품검사업무 - 외관검사, up-set검사(제품의 터짐/겹침검사), 인장검사, 자본탐상 검사를 순환하면서 근무 | — | — | 시험반에서는 생산된 코일을 검사하는 것으로 외관검사, up-set검사(제품의 터짐/겹침검사), 인장검사, 자본탐상 검사가 있는데, 이를 순환하면서 근무하였다. |
| QSS 활동 - 부스터펌프 및 모터의 청소 및 도색, 각종 배관 도색, 소량의 신나 사용 | — | — | 근로자가 맡아 수행한 업무는 부스터펌프 및 모터의 청소 및 도색, 각종 배관 도색이었고 이 때 소량의 신나를 사용하였다고 한다. |
| 대수리 작업기간 중 바닥 도색작업 | — | — | 대수리 작업기간은 연 1회 이루어지는 기계정비작업으로 1년중 10일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동안 바닥 도색작업을 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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