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4_028_029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0.12 | ppm·year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약 5년 6개월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 되었을 것이나 그 누적 노출량은 0.12 ppm-yr로 상병을 발생시키기에는 낮은 수준이었고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1년 6월 | 2006년 12월 | 약 5년 6개월 | 폐수처리장 현장 순회 하루에 4회씩, 폐수 분석의뢰 및 약품 투입작업 하루에 1회씩, RTO 점검·냉각수 약품주입·냉동기 확인 등 각각 하루에 4회씩 | 근로자 ○○○은 2001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년 12월까지 기술팀 동력실에서 근무하였다. 폐수처리장 현장 순회 실시 및 현장일지 관련 Log 시트 기록을 하루에 4회씩 수행하였고, 폐수 분석의뢰 및 약품 투입작업을 하루에 1회씩 수행하였다. |
| 2007년 1월 | — | — | 1일 3-4회 정도 실시, 4일에 1회 정도 스트레이너 교체 및 세척 작업 | 2007년 1월부터 동종업종의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장 근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이러한 작업을 1일 3-4회정도 실시하였다. 4일에 1회 정도 스트레이너 교체 및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다. |
| 2001년 | — | 약 5년 6개월 | — | 근로자의 ○○○은 2001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5년 6개월간 기술팀 동력실에서 현장 운전원으로 근무 하였고, 이후 2007년부터 동종업종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현장 운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폐수 집수조 해치를 열고 육안으로 기름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유증기를 스팀으로 제거 | — | — | □사업장의 폐수처리장에서 생산설비로부터 나온 폐수(벤젠, 에틸벤젠, 스티렌, 에틸렌글리콜, 톨루엔, 염화수소 등)를 담아 놓은 폐수 집수조의 해치를 열고 육안으로 기름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유증기를 스팀으로 제거하였다. |
| 보일러 버너건 세척 작업—세척액(에틸벤젠) 운반, 팁 분해 및 세척, 고열상태에서 세척작업 실시 | — | — | 보일러버너건 세척 작업을 할 때 세척액(에틸벤젠)운반, 팁 분해 및 세척 등의 작업을 실시하였고 에틸벤젠을 통에 담아 버너건의 팁(노즐)을 담근 후 탄화물이 녹으면 와이어브러시로 탄화물을 제거하였다. 세척 작업 시 세척을 쉽게 하기 위해 고열상태에서 세척작업을 실시하였다. |
| △사업장 현장운전원—정기 순회점검, 기계 및 장치 정상 유무 확인, 계기확인 및 기록, 스트레이너 교체 및 세척 | — | — | △사업장으로 이직 후에는 현장운전원으로 근무하며, 정기 순회할시, 기계 및 장치 정상 유무 확인, 계기확인 및 기록 등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작업을 1일 3-4회정도 실시하였다. 4일에 1회 정도 스트레이너 교체 및 세척 작업을 수행하였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장갑 | 미착용 | —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장갑이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