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4_096_09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38.07 | ppm·year | 벤젠의 누적노출량은 38.07ppm⦁yr로 추정되며, 근로자의 추가 근무시간 및 희석제에서도 미량의 벤젠이 함유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
| 불명 |
방사선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
10 이상 | mSv | 비파괴검사업체에서 2년간의 근무기간동안 10mSv이상 피폭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
📅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81년 초 | 1983년 초 | 2년간 | 주⦁야근 1일 9시간 근무 | 1981년 초부터 1983년 초까지 2년간 □사업장에서 비파괴검사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 진술에서는 주⦁야근 1일 9시간 근무하면서 |
| 1984년 | 1995년 | — | 1995년 | 1984년부터 1985년까지 도장리페어 업무를 한 것으로 인사기록카드에 나와있으며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도장1부에서 전착도장된 차량을 샌딩하고 차량하부 및 쉴사이드에 방청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였다. 샌딩작업과 방청작업을 1개월씩 번갈아가면서 하였으며
이후 1995년까지 도장3부에서 도장상태가 불량한 차량 외관의 샌딩 및 폴리싱, 내판의 샌딩 및 우레탄 도장작업을 하였고 |
| — | 2014년 사망시점까지 | 19개월간 | — | 2014년 사망시점까지 4개월간 의장조립라인에서 트림조립작업
18년 8개월간 차량 이송 업무와 완성차량 도장 불량수정작업(요철작업, 재도장, 에나멜도장, 우레탄도장, 폴리싱)을 수행하였다 |
| 1984년 | — | 약 29년 5개월간 | — | 1984년 □자동차공장에 입사하여 약 29년 5개월간 주로 도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4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조선소, 발전소, 석유화학 공단에서 배관, 파이프, 평판 용접 주요부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비파괴 검사 | — | — | 조선소, 발전소, 석유화학 공단에서 배관, 파이프, 평판 용접 주요부위에 방사선을 이용하여 비파괴 검사를 하였으며 |
| 전착도장된 차량을 샌딩하고 차량하부 및 쉴사이드에 방청제를 도포하는 작업, 철재의 절단, 가공, 용접, 도색 작업 및 에나멜 도장, 우레탄 도장 | — | — | 1985년부터 1990년까지 도장1부에서 전착도장된 차량을 샌딩하고 차량하부 및 쉴사이드에 방청제를 도포하는 작업을 하였다 |
| 도장상태가 불량한 차량 외관의 샌딩 및 폴리싱, 내판의 샌딩 및 우레탄 도장작업 | — | — | 이후 1995년까지 도장3부에서 도장상태가 불량한 차량 외관의 샌딩 및 폴리싱, 내판의 샌딩 및 우레탄 도장작업을 하였고 |
| 트림조립작업, 차량 이송 업무, 완성차량 도장 불량수정작업(요철작업, 재도장, 에나멜도장, 우레탄도장, 폴리싱) | — | — | 4개월간 의장조립라인에서 트림조립작업, 18년 8개월간 차량 이송 업무와 완성차량 도장 불량수정작업(요철작업, 재도장, 에나멜도장, 우레탄도장, 폴리싱)을 수행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기타 | 미착용 | — | 안전장비는 착용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 방사선차폐 | 착용 | — | 단지 개인 피폭선량계를 착용하였다고 하나 그 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