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4_098_099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6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IPA
→ 이소프로필 알코올 · CAS 67-63-0 · IARC 3
|
3.018 | ppm | IPA누적노출량은 작업환경측정결과 최대노출치(3.018 ppm)를 적용하여 24.144 ppm・yr로 추정 |
| 불명 |
IPA
→ 이소프로필 알코올 · CAS 67-63-0 · IARC 3
|
24.144 | ppm·year | IPA누적노출량은 작업환경측정결과 최대노출치(3.018 ppm)를 적용하여 24.144 ppm・yr로 추정 |
| 불명 |
납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CAS 7439-92-1 · IARC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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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05 | mg/m³·year | 납의 누적 노출량은 0.0205 mg/㎥ 로 추정되었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 | — | 검사 및 soldering 공정에서 사용된 플럭스와 세척제에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성분은 검출한계 미만이었으나 |
| 불명 |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CAS 50-00-0 · IARC 1
|
— | — | 검사 및 soldering 공정에서 사용된 플럭스와 세척제에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성분은 검출한계 미만이었으나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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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2 | ppm·year | 벤젠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누적 노출량은 0.042 ppm・yr로 매우 낮게 추정되었다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고3 재학 중 | — | 약 1년여 | — | □사업장 입사이전에는 고3 재학 중 핸드폰 제조회사에서 약 4개월간 근무하는 등 몇 개업체에서 파트타임으로 조립 등 외관검사 업무를 약 1년여 일했다. |
| 2003년 6월 | 2012년 12월 | 약 9년 6개월 | — | 근로자 ○○○은 2003년 6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2년 12월까지 약 9년 6개월 근무하는 동안 |
| — | — | 15년 7개월 | — | 근로자는 입사후 7년 7개월동안 DS 제조 검사 업무, 8개월동안 CD ROM용 PCB납땜, 2개월동안 PC외관 검사 및 포장, 외간세척, 1개월동안 TV외관 검사, 고온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입사후 7년 7개월동안 DS 제조 검사 업무, 8개월동안 CD ROM용 PCB납땜, 2개월동안 PC외관 검사 및 포장, 외간세척, 1개월동안 TV외관 검사, 고온테스트를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5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DS(Digital Storage) 제조계에서 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 — | — | 담당한 업무는 주로 DS(Digital Storage) 제조계에서 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CD ROM soldering 업무, PC외관 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TV 외관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등을 담당 하였다. |
| CD ROM soldering 업무 | — | — | 담당한 업무는 주로 DS(Digital Storage) 제조계에서 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CD ROM soldering 업무, PC외관 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TV 외관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등을 담당 하였다. |
| PC외관 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 — | — | 담당한 업무는 주로 DS(Digital Storage) 제조계에서 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CD ROM soldering 업무, PC외관 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TV 외관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등을 담당 하였다. |
| TV 외관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 — | — | 담당한 업무는 주로 DS(Digital Storage) 제조계에서 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CD ROM soldering 업무, PC외관 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TV 외관검사 및 세척포장업무 등을 담당 하였다. |
| — | 불명 | — | 근로자의 작업장에 대한 국소배기장치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보호구 지급 방진 마스크, 장갑 등이 지급되었으나 방호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장갑 | 불명 | — | 보호구 지급 방진 마스크, 장갑 등이 지급되었으나 방호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