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5_003_00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잔류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최대 2.12 | % | 세척제나 신너에 잔류벤젠이 최대 2.12%까지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근로자가 벤젠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불명 |
잔류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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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3.02 | ppm·year | 만약 이 과정에서 잔류벤젠에 노출되었다면, 5년간의 누적노출량은 ND〜3.02 ppm・yrs 일 것으로 추정된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2년 | 2014년 | 약 13년 | 신문인쇄 종료 이후 약 1시간 가량 | 2002년부터 □인쇄 사업장에 입사하여 시설관리, 윤전인쇄, 발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이후 발병시점인 2014년까지 약 13년간 인쇄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신문인쇄 종료 이후 약 1시간 가량 동료작업자와 함께 브랑켓 및 인쇄장비 세척작업을 시행하였으며 |
| 입사 초기 | 현재 | 초기 5년간,최근 7-8년 | — | 근로자가 신문인쇄 업에서 일했던 13년 중 초기 5년간에는 현재와는 다른 미지의 세척제를 사용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작업자들은 최근 7-8년 동안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해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석유 이외에 세척제를 사용하였을 개연성이 있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시설관리업무, 신문포장 및 발송업무, 윤전기 기계청소관리 | — | — | 근로자 ○○○가 수행한 업무는 시설관리업무, 신문포장 및 발송업무, 윤전기 기계청소관리이다. |
| 브랑켓 및 인쇄장비 세척작업 | — | — | 신문인쇄 종료 이후 약 1시간 가량 동료작업자와 함께 브랑켓 및 인쇄장비 세척작업을 시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세척제와 등유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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