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5_057_058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9년 7월 | 2012년 3월 | 약 293일 | 3교대 작업 | 2009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약 293일 동안 참여하였다.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3교대 작업으로 핵 연료봉이 장착되어 있는 압력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자동화기기를 사용하나 |
| — | — | — | 기계 설치시 압력관과 직접 접촉시간은 30분 정도 | 기계 설치시 압력관과 직접 접촉시간은 30분 정도였으며 납조끼는 착용할 때도 있고 벗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원자로의 제거 및 설치를 위한 정비보조원으로서 장비의 설치, 제거, 방사선폐기물의 운반, 반출 등의 업무 | — | — | 근로자는 원자로의 제거 및 설치를 위한 정비보조원으로서 장비의 설치, 제거, 방사선폐기물의 운반, 반출 등의 업무를 작업조장의 지시에 따라 자동 및 수동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
| 자동화기계를 설치할 때에는 수동으로 압력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압력관 교체 작업시 작업자와의 거리는 수미터 근방으로 간이차폐막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 | — | — | 자동화기계를 설치할 때에는 수동으로 압력관에 직접 접촉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압력관 교체 작업시 작업자와의 거리는 수미터 근방으로 간이차폐막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방사선차폐 | 착용 | — | 납조끼는 착용할 때도 있고 벗고 일할 때도 있었다고 하였다. |
| 방사선차폐 | 미착용 | — | 필름배지, 알람모니터 등은 휴대하여야 하나 피폭기준치가 넘는 경우 일용직 특성상 근무를 할 수 없어 착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