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6_032_033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0.13~1.53 | ppm·year | 벤젠 JEM 근거시 선박제조업종의 벤젠 누적노출량은 0.13~1.53 ppm·yrs로 선박건조 근로자 노출수준에 비해 낮다고 판단되고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4년 8월 | 2007년 1월 (2004년 8월~12월 및 2006년 6월~2007년 1월 두 기간) | 약 12개월 | — | 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및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방제선박 건조 현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
| 2007년 12월 | 2008년 4월 | 3.5개월 | —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호 원유 유출 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사무직 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총 근무기간 16년간 중 벤젠 노출가능 기간은 15.5개월로 12개월은 방제선박 건조 감독업무, 3.5개월은 원유 유출 사고 현장관리업무이며 나머지 기간은 사무직으로 근무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방제선박 건조 현장 감독 업무 | — | — | 2004년 8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및 2006년 6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약 12개월 동안 방제선박 건조 현장 감독 업무와 |
| 원유 유출 사고 현장 방제 작업(현장관리업무) | — | — | 2007년 1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원유 유출 사고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한 것을 제외하고 사무직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 직접적으로 유해인자에 노출될 만한 작업을 수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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