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6_071_072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3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총유기화합물(TVOC)
→ 유기화합물
맥락: TVOC
|
1,039 | ppm | 유효 환기량을 최대 15 m3/min로 가정한 경우 총유기화합물(TVOC)농도는 1,039 ppm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불명 |
총유기화합물(TVOC)
→ 유기화합물
맥락: TVOC
|
2,036 | ppm | 환기량을 7.5 m3/min로 가정한 경우 총유기화합물(TVOC)농도는 2,036 ppm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불명 |
톨루엔
→ 톨루엔 · CAS 108-88-3 · IARC 3
|
최대 500 이상 | ppm | 톨루엔 단독 노출 수준도 최대 500ppm 이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16년 4월 1일 | — | — | — | 2016년 4월 1일부터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바닥 방수 작업, 도장 및 청소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지하실 바닥(약 20평)의 방수작업을 위한 에폭시 도장 | 미흡 | 개방 | 작업공간은 진술에 따르면 20평의 지하 1층 공간으로 미닫이 창문이(2×1m) 2m 이상 높이에서 열려있었고, 지하의 출입문을 열어놓고 작업하였다
방수 작업 현장이 환기시설이 불충분하고 보호구가 없었으므로 이로 인해 에폭시 가스에 노출되어 뇌병증, 저산소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
🦺 보호구 1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 | 미착용 | — | 보호구는 착용하지 않았고 환풍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작업장의 환기 상태와 보호구 미착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호흡기를 통한 노출이 상당한 수준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