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7_034_035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2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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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52 | ppm·year | 근로자의 벤젠 노출 기간 동안의 누적노출량은 약1.252ppm·years (개인시료측정량 평균×10년 7개월) 수준으로 추정된다.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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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2425 | ppm·year | 근로자는 해당 작업을 하는 동안 총 누적노출량이 약 1.2425ppm·years으로 추정되므로 근로자의 다발성골수종의 업무관련성은 높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5년 6월 15일 | 2015년 12월 | 10년 7개월 | — | 근로자가 벤젠이 함유된 솔벤트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시기는 2005년 6월 15일부터 2015년 12월까지 10년 7개월간이므로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주물주조기 조작원, 대형 조형 및 형합 작업장소 근무, 용탕 주입작업 | — | — | 주물공정 중 근로자가 근무하였던 대형 조형 및 형합 작업장소에 근무하는 작업자에 대한 개인시료(8시간), 용탕 주입작업에 대한 단시간시료(15분) |
| 용탕주입 및 형합업무에서 중자도형 업무로 2014년 10월에 업무전환 | — | 개방 | 용탕주입 및 형합업무에서 중자도형 업무로 2014년 10월에 업무전환이 됐으나 작업장이 각자 분리된 공간으로 되어있지 않았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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