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7_062_063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8년 | 2016년 11월 | 약 40년 | — | 근로자 OOO은 1978년 □사업장에 입사를 시작으로 약 40년동안 선박해체작업, 보일러해체공사를 포함한 각종철거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산소절단공으로 근무하였다. |
| — | — | 총 17년 | — | 근로자의 선박해체직무기간은 2016년 수행한 5일의 바지선해체작업을 제외하고 총 17년에 해당되며 선박 건조 시기는 60∼70년대로 석면규제가 시작된 1997년 이전으로 석면 사용시기의 선박을 주로 해체하였다. |
| 90년부터 | — | 중간 일부 5년을 제외하고 21년 동안 | — | 근로자는 건축물 해체작업을 90년부터 중간 일부 5년을 제외하고 21년 동안 수행했다. |
| 1978년 | 2016년 11월 | 폐선박해체작업(약 17년간)과 건축물 등의 해체 작업(약 21년간) | — | 근로자는 1978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폐선박해체작업(약 17년간)과 건축물 등의 해체 작업(약 21년간)을 수행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선박해체작업 산소절단작업 | — | — | 선박해체작업 17년에서의 산소절단작업은 석면 및 납 노출의 고위험 직무에 해당되어 두 유해물질 모두 현재의 노출기준(석면 0.1f/cc, 납 0.05mg/m3)을 초과한 작업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건축물 해체작업(일반건축물 및 보일러 7년, 각종 공장 및 화력발전소 14년), 산소절단작업 대상이 배관 등의 철제구조물 | — | — | 건축물 해체작업(21년) 역시 대상건축물이나 산소절단작업 대상이 배관 등의 철제구조물이 많아 석면 고노출군에 해당되며, 현재의 노출기준을 충분히 초과했을 것으로 보인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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