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18_005_00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4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극저주파 자기장
→ 극저주파 자기장 · IARC Group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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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23 | µT | 조사팀이 측정한 수변전실 근무자의 개인노출 자기장은 산술평균 2.29±4.23 μT, 1.38±3.14 μT였고 범위는 0.01~50.5 μT이었다. |
| 불명 |
극저주파 자기장
→ 극저주파 자기장 · IARC Group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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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14 | µT | 조사팀이 측정한 수변전실 근무자의 개인노출 자기장은 산술평균 2.29±4.23 μT, 1.38±3.14 μT였고 범위는 0.01~50.5 μT이었다. |
| 불명 |
극저주파 자기장
→ 극저주파 자기장 · IARC Group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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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50.5 | µT | 조사팀이 측정한 수변전실 근무자의 개인노출 자기장은 산술평균 2.29±4.23 μT, 1.38±3.14 μT였고 범위는 0.01~50.5 μT이었다. |
| 불명 |
극저주파 자기장
→ 극저주파 자기장 · IARC Group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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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4~125.2 | µT | 지역노출 최대 측정값은 0.144~125.2μT였고 변압기 저압측과 배전반 후면부에서 발생된 자기장의 영향이 컸다. |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9년 8월 | 2015년 말 | 약 16년간 | 주야 교대근무, 상시 노출 | 근로자는 1999년 8월부터 2015년 말까지 수변전시설을 운용하는 업무를 하였다. 근로자는 약 16년간 수변전시설 운용업무를 하면서 산술평균 2 μT 내외의 극저주파자기장에 상시 노출되었고 |
| — | 사업장 입사(1999년 8월) 이전 | — | — | 사업장 근무 이전에도 수변전실 관리업무 등 전기 관련업무를 계속 해왔다고 하므로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극저주파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수변전실 근무(수변전시설 운용업무) | — | 밀폐 | 15년간 주야 교대근무를 하면서 지하 수변전실 내의 특고압(22,900V) 전기에 의해 강한 전자파에 항상 노출되어
수변전시설을 점검을 하면서 50 μT 가량의 자기장에 노출되었으며 100μT를 초과하는 자기장에도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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