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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20_022_023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4 (lja)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급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 비파괴 검사원 / IDS 1576

⚗️ 유해물질 측정 2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불명 전리방사선(Ir-192)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Ir-192
최대 92.12 mSv
최소 선실 내 위치(4.2m)에서 최대 관리구역(35m)거리를 기준으로 추정한 누적 피폭선량은 최소 0.43 mSv ~ 최대 92.12 mSv로
불명 전리방사선(Ir-192)
→ 전리방사선 · IARC Group 1
맥락: Ir-192
최소 0.43 mSv
최소 선실 내 위치(4.2m)에서 최대 관리구역(35m)거리를 기준으로 추정한 누적 피폭선량은 최소 0.43 mSv ~ 최대 92.12 mSv로

📅 노출기간 1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2011년 12월 15일 2013년 4월 30일 약 1년 5개월 정규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였으나 대개 21~22시까지 연장근무
근로자는 2011년 12월부터 □사업장에서 약 1년 5개월간 비파괴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장 입사 초기 3개월 정규 근무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점심시간 1시간)였으나 대개 21~22시까지 연장근무 하였고

🏭 작업환경 2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방사선 투과검사, 2인1조 작업, 검사보조자가 밖에서 슈팅, 검사팀장이 안에서 필름 부착
방사선 투과검사는 주로 Ir-192를 사용하여 촬영하였고, 2인1조로 작업을 하며, 검사보조자가 장비를 들고 다니며 밖에서 슈팅을 하고, 검사팀장이 안에서 필름을 붙였다.
밀폐
선박 블록의 방사선 투과검사 시 근로자가 격실 내 머물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선실 격실 크기를 고려한 위치별 방사선량 추정을 통해 작업환경측정을 수행하였다.

🦺 보호구 3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방사선차폐 착용
휴대안전장비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실제 알람모니터만 착용하고 작업하였고
방사선차폐 미착용
작업자가 개인피폭선량을 초과하면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TLD는 회사에 일괄 보관하고,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잠깐씩 쐬었다고 근로자는 진술하였다.
방사선차폐 불명
사업장에서는 작업자들에게 TLD, 포켓도시메터, 알람모니터 등의 개인안전방구를 지급하였고, 방사선 투과검사 시 방사선 차폐용 Collimator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