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0_056_05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2년 6월 | 2019년 7월 | 27년 | — | 근로자 ○○○은 1992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7년간 □사업장에서 합성피혁 건식공정 및 합성수지공정에서 작업을 수행하였다. |
| — | — | — | 8시부터 17시까지로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량이 많을 경우 평균 2시간씩 연장근무 | 근무시간은 8시부터 17시까지로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였으며, 작업량이 많을 경우 평균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1st Coater에서 배합액을 이형지 위에 도포, 2nd Coater에서 접착제 도포, 3rd Coater에서 베이스(부직포, 직물) 합포하는 작업 | 양호 | 개방 | 기기의 부스 내에는 외부식 상방형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시설이 설치되어있고, 동료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초기에 건식공정 기기의 부스는 비닐커튼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2012~2013년경에 샷시로 교체 및 설치되었다. |
| 합성수지 포장공정 (A사업장) | — | 반밀폐 | 합성수지 포장공정의 경우 A사업장은 수지가 주입되는 공정에는 비닐커튼 형태의 부스가 설치된 공간이었으나, B사업장은 개방된 공간이다. |
| 합성수지 포장공정 (B사업장) | — | 개방 | 합성수지 포장공정의 경우 A사업장은 수지가 주입되는 공정에는 비닐커튼 형태의 부스가 설치된 공간이었으나, B사업장은 개방된 공간이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착용 | — | 개인보호구는 용제류 등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고, 그 외 작업에는 방진복, 방진마스크를 착용 후 작업을 수행하였다. |
| 호흡보호구, 보호복 | 착용 | — | 개인보호구는 용제류 등 유기화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였고, 그 외 작업에는 방진복, 방진마스크를 착용 후 작업을 수행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