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1_014_015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CAS 50-00-0 · IARC 1
|
외기와 유사하거나 노출기준의 1% 이하 | — | 자동차 부품 가공공정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작업 공정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외기와 유사하거나 노출기준의 1% 이하였으며 |
📅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4년 9월 27일 | — | — | — | 근로자는 1994년 9월 27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트림· 화이날 조립(3년 10개월), 프레스 라인 정비 및 개선(20일), 프레스(2년 8개월), 변속기 부품 열처리(5개월), 자동차 부품 가공업무(11년1개월 : 상기질병 진단시까지) 등을 수행하였다. |
| — | 상기질병 진단시까지 | 11년1개월 | — | 자동차 부품 가공업무(11년1개월 : 상기질병 진단시까지) 등을 수행하였다. |
| — | — | 2년 7개월 | — | 근로자는 화이날 라인에서 2년 7개월 근무하는 동안 인접한 연료주입 공정에서 발생한 벤젠에 노출 가능성은 있었지만 |
| — | — | 18년간 | — | 18년간 수행한 교대근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8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요청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자동차 부품 가공업무 | 미흡 | 반밀폐 | 자동차 부품 가공업무 부서의 환경은 협소한 장소, 노후화된 기계,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아 작업장 내부는 금속가공유 등으로 뿌옇게 오염되어 있었고 |
| 실린더블록 가공 공정 | — | — | 실린더블록 가공 공정은 설비가 밀폐되지 않은 채 금속가공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근로자는 호흡용 보호구 없이 가공, 절삭유, 기계 안 슬러지 등 배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호흡용 보호구 역시 착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실린더블록 가공 공정은 설비가 밀폐되지 않은 채 금속가공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