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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21_014_015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3 (lja)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만성 골수성 백혈병, BCR/ABL-양성 / 자동차 부품 조립원 / IDS 1630

⚗️ 유해물질 측정 1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불명 포름알데히드
→ 포름알데히드 · CAS 50-00-0 · IARC 1
외기와 유사하거나 노출기준의 1% 이하
자동차 부품 가공공정에서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근로자 작업 공정의 포름알데히드 노출 수준은 외기와 유사하거나 노출기준의 1% 이하였으며

📅 노출기간 4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1994년 9월 27일
근로자는 1994년 9월 27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트림· 화이날 조립(3년 10개월), 프레스 라인 정비 및 개선(20일), 프레스(2년 8개월), 변속기 부품 열처리(5개월), 자동차 부품 가공업무(11년1개월 : 상기질병 진단시까지) 등을 수행하였다.
상기질병 진단시까지 11년1개월
자동차 부품 가공업무(11년1개월 : 상기질병 진단시까지) 등을 수행하였다.
2년 7개월
근로자는 화이날 라인에서 2년 7개월 근무하는 동안 인접한 연료주입 공정에서 발생한 벤젠에 노출 가능성은 있었지만
18년간
18년간 수행한 교대근무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2018년 11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 인정을 요청하였다.

🏭 작업환경 2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자동차 부품 가공업무 미흡 반밀폐
자동차 부품 가공업무 부서의 환경은 협소한 장소, 노후화된 기계,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작동되지 않아 작업장 내부는 금속가공유 등으로 뿌옇게 오염되어 있었고
실린더블록 가공 공정
실린더블록 가공 공정은 설비가 밀폐되지 않은 채 금속가공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 보호구 2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호흡보호구 미착용
근로자는 호흡용 보호구 없이 가공, 절삭유, 기계 안 슬러지 등 배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호흡보호구 미착용
호흡용 보호구 역시 착용하지 않았으며 특히 실린더블록 가공 공정은 설비가 밀폐되지 않은 채 금속가공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