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1_038_039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
17.6 | ppm·year | 근로자는 2002년 1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알곤용접, 사상, 세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최대 17.6ppm·year의 벤젠에 누적 노출되었고 |
📅 노출기간 5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2년 1월 | — | 2년 3개월 | 주 1-2일 | 근로자는 2002년 1월부터 2년 3개월 동안 알곤용접, 사상, 세정업무를 수행하면서 최대 17.6ppm·year의 벤젠에 누적 노출되었고 |
| 2005년 9월 | — | 1년 6개월 | 간헐적 | 이후 1년 6개월 동안 PCB 기능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세척시 간헐적으로 저농도의 벤젠에 노출되었다고 판단한다 |
| 2007년 8월 | — | 2년 9개월 | — | 퇴사 8개월 후 2007년 8월부터 2년 9개월간 ◇에서 LCD 타겟 제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
| 2010년 5월 | — | 1년 3개월 | — | 이후 2010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은 ◎에서 진공펌프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
| 2011년 8월 | — | 6년 7개월 | — | 근로자는 2011년 8월 □에서 6년 7개월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년 3월에 상병 진단되었다 |
🏭 작업환경 5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알곤용접, 사상, 세정업무 | 없음 | — | 세정작업에서 하루에 취급한 신너의 양이 동료 근로자 진술 기준 약 10L에 달하는 점,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가 없었던 점 |
| PCB 기능검사 업무(불량품 세척 포함) | — | — | 2005년 9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PCB 기능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
| LCD 타겟 제품검사 업무 | — | — | 2007년 8월부터 2년 9개월간 ◇에서 LCD 타겟 제품검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
| 진공펌프 검사업무 | — | — | 2010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은 ◎에서 진공펌프 검사업무를 수행하였다 |
| 품질관리 업무 | — | — | 근로자는 2011년 8월 □에서 6년 7개월간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8년 3월에 상병 진단되었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적절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 시 근로자는 △에서 근무하였던 2002년 1월부터 2년 3개월의 기간 동안 주 1-2일 Hollins 등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상당하는 수준의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 장갑 | 착용 | 낮음 | 근로자는 목장갑과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보호장갑이 아니므로 비닐장갑을 침투한 벤젠에 피부 노출 가능성이 존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