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1_068_069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2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4년 7월 5일 | 2006년 2월 17일 | 1년 7개월 | — | 2004년 7월 5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2006년 2월 17일까지 디스플레이 생산공정의 약품조합 및 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1년 7개월 간 약품조합실에 근무하면서 |
| — | — | — | 1일 8시간 3교대로 6일 근무 2일 휴식의 주기로 근무하였으며, 매월 평균 약 34시간 연장근무 | 근로자는 근무 당시 1일 8시간 3교대로 6일 근무 2일 휴식의 주기로 근무하였으며, 매월 평균 약 34시간 연장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
🏭 작업환경 1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약품조합 및 불출업무 (시험 및 불출하는 과정에서 납, 은, 망간 등 다양한 금속의 산화물과 잉크, 페인트 등 유기용제 및 고분자 바인더(수지) 등을 취급) | 양호 | — | 근로자는 1년 7개월 동안 약품조합 및 불출업무를 수행하였고 시험 및 불출하는 과정에서 납, 은, 망간 등 다양한 금속의 산화물과 잉크, 페인트 등 유기용제 및 고분자 바인더(수지) 등을 취급하였다. 사업장은 분析실의 점도 테스트기와 약품조합실의 조합기와 롤링기에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가동되었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 불명 | — | 사업장은 근로자가 재직 당시 2급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를 지급하였고 금속 및 유기용제 동시취급 시 방진/방독 겸용마스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호흡보호구, 장갑, 보호복 | 착용 | — | 반면에 근로자는 이물질방지용 마스크와 보호 장갑 및 방진복을 착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