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2_009_010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6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4년 | — | 약 4년 | — | 2004년부터 여러 협력사를 옮기며 약 4년의 기간 동안 A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
| 2013년 2월 | 2017년 1월 | — | — | 2013년 2월부터 □사업장에 입사하여 2017년 1월까지 B디스플레이 공장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
| 2017년 1월 | — | — | — | 2017년 1월부터 동일한 공정의 업무를 △사업장 소속으로 수행하던 중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았고 |
| 2004년 | 2006년 | — | — | 근로자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A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청소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
| 2010년 5월 | 2019년 6월 | — | — | 2010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B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
| 2004~2006년 | — | — | — | 2004~2006년에 설비반입 당시 아세톤(약 1.2리터)을 바닥에 부어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했을 경우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3-4개월 단위로 청소구역을 할당받아 순환하며 근무, 사람이 다니는 동선 위주의 작업 | 불명 | — | 3-4개월 단위로 청소구역을 할당받아 순환하며 근무했다는 점에서 같은 층에 근무하는 오퍼레이터 등의 상주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물질 종류 노출될 수 있었다고 평가되나 전체 환기를 통한 간접노출이라는 점, 청소작업의 경우 가동된 설비와는 거리를 유지한 상태로 사람이 다니는 동선 위주의 작업을 수행 |
| 설비반입 당시 아세톤(약 1.2리터)을 바닥에 부어서 청소하는 작업 | — | — | 2004~2006년에 설비반입 당시 아세톤(약 1.2리터)을 바닥에 부어서 청소하는 작업을 수행했을 경우 미량이지만 포름알데하이드에 노출 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나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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