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2_063_064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6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8년 2월 | — | 약 35년 | — | 1978년 2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35년간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으로 근무하였다. |
| 1978년 2월 | 1980년 4월 | 수습기간 포함 약 2년 3개월 | — | 1978년 2월 □사업장에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수습기간 포함 약 2년 3개월간 용접작업을 하였다. |
| 1980년 4월 | 퇴직까지 | 약 29년 10개월 | — | 1980년 4월부터 퇴직까지 약 29년 10개월간 원료하역기의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
| 퇴직 후 재입사 | — | 3년 | — | 퇴직 후 재입사하여 3년간 제품선적기의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
| 2015년 6월 | — | 약 6개월 | — | 2015년 6월 □사업장의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약 6개월 동안 베트남 현지 원료라인구축 사무업무에 종사하였다. |
| — | — | 약 33년 | — | 직무의 변경 없이 약 33년 동안 기계정비 업무를 하였다. |
🏭 작업환경 5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크레인, 컨베이어밸트 기계의 정비기사로 근무 | — | — | 근로자는 제철소에서 크레인, 컨베이어밸트 기계의 정비기사로 근무하면서 노출된 코크스오븐 배출물질과 다핵방향족탄화수소, 콜타르피치, 디젤 배출 물질 등에 의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
| 원료하역기의 기계정비 업무 | — | — | 1980년 4월부터 퇴직까지 약 29년 10개월간 원료하역기의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였고 |
| 제품선적기의 기계정비 업무 | — | — | 퇴직 후 재입사하여 3년간 제품선적기의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다. |
| 코크스 공정의 주 작업자가 아니며 실제 작업장이 코크스 공정과 멀다 | — | — | 코크스 공정의 주 작업자가 아닌 점과 실제 작업장이 코크스 공정과 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제 PAH의 노출 수준도 제철소 내 배경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
| 항만 내 중장비 운행 | — | — | 근로자는 항만 내 중장비 운행에 따라서 DEE 노출이 가능하나 그 노출수준은 배경 농도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추정되었다. |
🦺 보호구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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