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2_067_068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자외선(UVB)
→ 자외선
맥락: UVB
|
0.12~0.56 | kJ/m² | 근로자는 하루 평균 0.12~0.56kJ/m2의 선량에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
📅 노출기간 1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1년 11월 | 상병 진단 시까지 | 약 28년 | — | 근로자는 1991년 11월부터 상병 진단 시까지 약 28년 동안 옥외에서 활선, 사선 등 무정전 배전작업을 담당하였다.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활선, 사선 등의 전기 배전원 업무 | — | 개방 | 근로자 ○○○는 1991년부터 약 28년간 옥외에서 활선, 사선 등의 전기 배전원 업무를 수행하다가 |
| 절연버킷에 탑승하여 상시적으로 얼굴을 들고 작업 | — | — | 킷에 탑승하여 상시적으로 얼굴을 들고 작업한 점, 절연용 보호구 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용품 등을 안전규정상 착용할 수 없어 노출된 점 |
🦺 보호구 3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기타 | 착용 | — | 절연용 보호구 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용품 등을 안전규정상 착용할 수 없어 노출된 점 |
| 기타 | 미착용 | — | 절연용 보호구 외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용품 등을 안전규정상 착용할 수 없어 노출된 점 |
| 머리·발 | 착용 | — | 안전모 착용 시 차단확률 75%로 환산하였을 때 근로자는 하루 평균 0.12~0.56kJ/m2의 선량에 노출이 되었을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