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3_085_08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7년 4월 | 2022년 8월 | 약 14년 9개월 | — | 근로자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폐박 해체와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
| — | — | — | 하루 2시간은 3개 공장 용해공정의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오전 4시간은 다른 3개 공장 용해공정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 | □사업장 소속으로 하루 2시간은 3개 공장 용해공정의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고, 오전 4시간은 다른 3개 공장 용해공정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청소업무를 수행하였다. |
| — | — | — | 공장을 3일에 한번 각 공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바닥을 청소 |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소작업 시 안전모, 마스크,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공장을 3일에 한번 각 공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바닥을 청소하였으며 |
🏭 작업환경 2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동박 용해공정에서 작업장 청소업무 | — | 개방 | 작업장 청소는 동박 용해 공장동 지하, 1층, 2층의 작업장에 설치된 물 호스를 사용하여 작업장을 청소하는 업무였다. |
| 폐박 해체 작업장에서 불량 난폐박을 해체하는 작업 | — | — | 황산구리용액을 만드는 동박 용해공정에서 작업장 청소업무와 폐박 해체 작업장에서 불량 난폐박을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 보호구 3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장갑, 머리·발 | 착용 | — | 사업장 측에 의하면 안전모,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작업장 바닥을 작업장에 설치된 물 호스로 청소하는 업무이며, 근로자가 직접 취급한 화학물질은 없다고 하였다. |
| 호흡보호구, 장갑, 머리·발 | 착용 | — |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면 청소작업 시 안전모, 마스크, 고무장갑, 고무장화를 착용하고 공장을 3일에 한번 각 공장을 순회하면서 작업장 바닥을 청소하였으며 |
| 머리·발 | 착용 | — | 근로자는 업무 중 안전화 및 고무장화를 신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족부에 반복적인 마찰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