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4_005_006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4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2004년 11월 | 2022년 8월 ◯사업장 | 약 13년간(휴직기간 제외) | — | 근로자는 2004년 1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2022년 8월 ◯사업장까지 약 13년간(휴직기간 제외) 산세척 및 피막 처리업에서 근무하였다. |
| — | — | — | 1조 1교대 10시간(잔업시간 2시간 포함)으로 주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 | 주식회사 ◯사업장의 산처리 공정 근무 형태는 1조 1교대 10시간(잔업시간 2시간포함)으로 주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였다. |
| — | — | — | 하루 최대 10~11개(산 처리 일평균 5-6회, 주간 30회, 월간 75회) | 하루 최대 10~11개(산 처리 일평균5-6회, 주간 30회, 월간 75회)를 세정 및 탈지조에 담금하여 금속 표면처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
| — | — | — | 세정공정 작업시간 30분-1시간 정도 소요 | 세정공정에서는 바니쉬 및 이물질 코팅 제거하기 위하여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이 함유된 화학제품을 사용하며, 작업시간은 30분-1시간정도 소요된다. |
🏭 작업환경 4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선박 의장철(배관 등)을 세정 및 탈지, 수세 및 표면처리, 인산염 피막 및 탕세(습식건조)작업 | — | — | 근로자의 상세 업무 내용으로 선박 의장철(배관 등)을 세정 및 탈지, 수세 및 표면처리, 인산염 피막 및 탕세(습식건조)작업을 실시하였다. |
| — | 미흡 | — | 각 조 4면에서 슬롯 후드 형태로 가동되고 있었으며, 세정집진기가 설치 및 상시가동되는 구조였다. 현장방문 시에 제어풍속을 측정하였으나 각 조의 4면에서 배기가 이루어져 방해기류를 발생시키는 적절하지 않은 환기장치 구조였다. |
| — | 양호 | — | 전체 환기의 경우 루프 팬과 출입문을 통한 자연환기가 실시되고 있었다. |
| — | — | 개방 | 날씨가 흐리거나 습한 경우 또는 겨울철에는 세척탱크의 보온을 위하여 외부 문을 닫는 경우 환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장갑, 보호복, 머리·발 | 미착용 | — |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보호구(방독마스크, 화학물질 보호복, 장갑 및 장화 등)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 — | 미착용 | — | 사업장 측에서는 보호구를 지급하였으며 근로자들이 의사소통 및 불편함의 이유로 미착용한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