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4_027_028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 유해물질 측정 1건
| 측정시기 | 물질 | 농도 | 단위 | 원문 인용 |
|---|---|---|---|---|
| 불명 |
석면
→ 석면 분진 · CAS 1332-21-4 · IARC 1
|
2.45 | fiber/cc | 선박 수리업체에서 석면 물질을 제거할 때 석면 농도는 2.45 f/cc로 매우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음 |
📅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79년 | 1984년 | 약 5년 | — | 1979년부터 약 5년간 ◇조선의 협력업체인 □기업에서 약 5년간 선박 해체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 1984년 | 2000년 | 16년 | — |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엔진조립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면서 엔진배기관, 발전기배기관 등 고온 부위에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자재(석면 가스캣 등)를 조립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 2000년 | 2015년 12월 발병 전 | 약 31년 9개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 교대근무 없음 | 2000년대부터는 △중공업 소속으로 거제, 통
영, 부산, 목포 등의 조선소에 파견을 나가 조율 및 현장 작업을 위한 지시 업무로 사무실
행정업무가 주를 이루며 사무실 80%, 현장 20%정도로 확인된다. |
🏭 작업환경 3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엔진조립 및 해체업무(엔진배기관, 발전기배기관 등 고온 부위 석면함유 자재 조립) | — | — | 1984년부터 2000년까지 엔진조립 및 해체업무를 수행하면서 엔진배기관, 발전기배기관 등 고온 부위에 석면함유 제품을 사용하여 석면이 함유된 자재(석면 가스캣 등)를 조립하면서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 사무실 행정업무 및 현장 조율·지시 업무(사무실 80%, 현장 20%) | — | — | 2000년대부터는 △중공업 소속으로 거제, 통영, 부산, 목포 등의 조선소에 파견을 나가 조율 및 현장 작업을 위한 지시 업무로 사무실 행정업무가 주를 이루며 사무실 80%, 현장 20%정도로 확인된다. |
| — | 양호 | — | 사업장에서는 작업 현장에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방독마스크, 보안경은 기본 착용한다고 진술하였다. |
🦺 보호구 2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호흡보호구, 장갑, 안면·눈, 머리·발 | 착용 | — | 안전모, 안전화, 안전장갑, 방진·방독마스크, 보안경은 기본 착용한다고 진술하였다. |
| 장갑, 청력보호구, 안면·눈, 보호복 | 착용 | — | 근로자 재해경위서에서는 방진·방독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고 보안경, 장갑, 안전복, 귀마개는 착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