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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24_041_042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0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 인쇄기 조작원 / IDS 1853
방광의 악성 신생물 / 인쇄기 조작원 / IDS 1852

⚗️ 유해물질 측정 0건

측정정보가 없습니다.

📅 노출기간 3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1996년 1월 2021년 4월 약 25년 4개월 주 5일(과거에는 주 6일), 9시~6시
1996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5년 4개월간 옵셋인쇄와 UV인쇄만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주 5일(과거에는 주 6일), 9시~6시까지로 교대근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1991년 1995년 약 5년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실크 인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근무이력은 4대 보험 이력 및 예금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고 월급도 현금으로만 지급받아 확인 할 방법은 없었다.
밤 9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주 3~4회 정도 있었으며 주문량이 많으면 휴일에도 회사에 나와 근무
밤 9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주 3~4회 정도 있었으며 주문량이 많으면 휴일에도 회사에 나와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 4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인쇄용 잉크 배합, 배합된 인쇄용 잉크 인쇄기에 투입, 세척 작업 / 옵셋인쇄와 UV인쇄 없음
업무는 크게 인쇄용 잉크 배합, 배합된 인쇄용 잉크 인쇄기에 투입, 세척 작업으로 나뉘며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공간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실크 인쇄 미흡
실크 인쇄 작업공간에 환풍기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인쇄용 잉크를 건조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작동하는 일이 없었다.
없음
현장방문 시에도 근로자 모두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였고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였다. 휴게 및 식사도 인쇄실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인쇄 업무 미흡 개방
환기를 시키지 않는 조건(환기 장치 미가동, 창문 닫힘)에서 인쇄 업무를 하여 노출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보호구 3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보호복 미착용
작업복은 따로 없었고 출근 시 복장 그대로 근무하였다.
장갑 미착용
세척 시에는 급할 경우 맨손으로 하거나 면장갑을 착용하였는데 잉크나 세척액이 면장갑 내부로 스며들어 피부에 직접 닿았다고 한다.
호흡보호구 미착용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