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sha2024_041_042
⚗️ 유해물질 측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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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간 3건
| 시작시기 | 종료시기 | 총기간 | 빈도 | 원문 인용 |
|---|---|---|---|---|
| 1996년 1월 | 2021년 4월 | 약 25년 4개월 | 주 5일(과거에는 주 6일), 9시~6시 | 1996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약 25년 4개월간 옵셋인쇄와 UV인쇄만 수행하였다. 근무시간은 주 5일(과거에는 주 6일), 9시~6시까지로 교대근무는 수행하지 않았다. |
| 1991년 | 1995년 | 약 5년 | — | 1991년부터 1995년까지 근무한 □사업장에서 실크 인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근무이력은 4대 보험 이력 및 예금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고 월급도 현금으로만 지급받아 확인 할 방법은 없었다. |
| — | — | — | 밤 9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주 3~4회 정도 있었으며 주문량이 많으면 휴일에도 회사에 나와 근무 | 밤 9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주 3~4회 정도 있었으며 주문량이 많으면 휴일에도 회사에 나와 근무하였다. |
🏭 작업환경 4건
| 공정 | 환기설비 | 환기 불량한 공간 | 원문 인용 |
|---|---|---|---|
| 인쇄용 잉크 배합, 배합된 인쇄용 잉크 인쇄기에 투입, 세척 작업 / 옵셋인쇄와 UV인쇄 | 없음 | — | 업무는 크게 인쇄용 잉크 배합, 배합된 인쇄용 잉크 인쇄기에 투입, 세척 작업으로 나뉘며 근로자가 근무한 작업공간에는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
| 실크 인쇄 | 미흡 | — | 실크 인쇄 작업공간에 환풍기 및 환기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인쇄용 잉크를 건조하게 만든다는 이유로 작동하는 일이 없었다. |
| — | 없음 | — | 현장방문 시에도 근로자 모두 평상복을 입고 근무하였고 환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였다. 휴게 및 식사도 인쇄실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
| 인쇄 업무 | 미흡 | 개방 | 환기를 시키지 않는 조건(환기 장치 미가동, 창문 닫힘)에서 인쇄 업무를 하여 노출수준이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
🦺 보호구 3건
| 종류 | 착용여부 | 적정성 | 원문 인용 |
|---|---|---|---|
| 보호복 | 미착용 | — | 작업복은 따로 없었고 출근 시 복장 그대로 근무하였다. |
| 장갑 | 미착용 | — | 세척 시에는 급할 경우 맨손으로 하거나 면장갑을 착용하였는데 잉크나 세척액이 면장갑 내부로 스며들어 피부에 직접 닿았다고 한다. |
| 호흡보호구 | 미착용 | — |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