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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24_055_056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07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 타이어 생산기 조작원 / IDS 1861

⚗️ 유해물질 측정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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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기간 4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1993년 5월 질병 발생시점(2022년 2월) 28년 10개월
근로자는 1993년 5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질병 발생시점(2022년 2월)까지 28년 10개월간 타이어(PCR, TBR) 성형공정에서 성형사로 근무하였다.
1일 8시간, 4조3교대(오전 6시~14시, 14시~22시, 22시~익일 6시)
근로자 근무형태는 1일 8시간, 4조3교대(오전 6시~14시, 14시~22시, 22시~익일 6시)로 이루어졌다.
수정작업은 성형작업 중 수시로 이루어져 하루에 사용하는 솔벤트 양이 적게는 150㎖, 많을 때는 250㎖ 정도로 매일 사용
수정작업은 성형작업 중 수시로 이루어져 하루에 사용하는 솔벤트 양이 적게는 150㎖, 많을 때는 250 ㎖ 정도로 매일 사용하였고
보통 3~4시간의 잔업시간 동안 수행
불량품 폐기작업은 작업호기 옆 공간에서 보통 3~4시간의 잔업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 작업환경 2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타이어(PCR, TBR) 성형공정 성형사, 수동성형기 2인 1조 운전 후 반자동 성형기 1인 작업으로 변경
1993년 5월에 입사하여 수동성형기를 2인 1조로 운전하다가 1999년 말경 반자동 성형기가 도입되면서 1인 작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입사 시 설비가 도입되는 시기여서 여러 호기의 PCR 수동성형기를 옮겨 다니며 운전하였다고 한다.
수정작업 및 폐기작업 개방
2012~2013년쯤 별도의 폐기장이 생겼지만 부스 공간이 협소하여 대부분 부스 밖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폐기작업을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 보호구 2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호흡보호구, 장갑 미착용
이때 호흡용 보호구 착용 없이 목장갑만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미착용
근로자는 성형업무 중 별다른 보호구 착용 없이 솔벤트, 고무흄, 카본블랙 등에 노출되어 상기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신청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