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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sha2024_075_076

epiedit 검토 완료 최종데이터 (읽기 전용) · 측정정보 최종수정 2026-07-13 (lja)

📄 이 사건의 질병 레코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선천기형증후군 / 기타 전기·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 IDS 1872

⚗️ 유해물질 측정 1건

측정시기 물질 농도 단위 원문 인용
불명 벤젠
→ 벤젠 · CAS 71-43-2 · IARC 1
최대 0.0002 ppm
벤젠의 노출수준은 최대 0.0002ppm 수준이었을 것으로 작업환경 노출에 의해 정자 이수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던 수준(1ppm, TWA 기준)과 비교하여 그 노출 수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 노출기간 2건

시작시기 종료시기 총기간 빈도 원문 인용
2004년 12월 2006년 12월 2년
근로자는 2004년 12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디스플레이 △캠퍼스 안전환경팀에서 2년간 근무하였다.
2006년 12월 2011년 12월 약 5년
2006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5년간 ◯캠퍼스에서 박막트랜지스터(TFT) 자동광학검사(AOI)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로 근무하였다.

🏭 작업환경 2건

공정 환기설비 환기 불량한 공간 원문 인용
라인점검, PM(AOI설비 클리닝 등), 설비에러대응 및 모니터링
담당업무는 라인점검, PM(AOI설비 클리닝 등), 설비에러대응 및 모니터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공라인(FAB) 내 에러 조치 시 모든 공정(포토, 식각 등)에서 설비를 동시에 열고 클리닝 작업
가공라인(FAB) 내 에러 조치 시 모든 공정(포토, 식각 등)에서 설비를 동시에 열고 클리닝 작업 등을 진행하였다.

🦺 보호구 1건

종류 착용여부 적정성 원문 인용
호흡보호구, 장갑, 보호복 착용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당시 착용한 보호구로는 방진복 덴탈마스크, 니트릴 장갑을 착용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적절한 호흡용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아 가공라인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더 고농도로 노출되었다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