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근거 분류

값의 생성 방식과 물리량을 구별하고, 같은 문장의 정성적 판단은 별도 근거로 표시합니다.

AI 분류와 규칙 제안은 사람 미검수 상태입니다. 분류 이유와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성 판단에 숫자를 부여하지 않으며, 원문이 변경된 라벨은 집계에서 제외합니다.

전체 근거 단위 1247건 · 현재 조건 1247건 (수치 기록과 별도 판단을 포함)

사례 / 유해인자저장된 값생성 방식 / 물리량방법 / 표현상태근거
kosha2011_043_044
소음
117.5 dB(A)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과거동료 근로자 역학조사에서 재연한 할석작업의 소음측정결과는 LAeq 92.0dB, LLpk(MaxP.) 117.5dB, LAF MAX 96.8dB 이었다.
kosha2011_045_046
소음
97.7 dB(A)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측정 결과 97.7dB로 아직도 상당히 큰 소음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osha2011_045_046
소음
105.5 dB(A)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과거 역학조사에서 측정한 착암기의 소음은 평균 105.5dB이었다.
kosha2011_047_048
소음
90~119 dB(A)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범위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1970년대 후반 석탄광산 작업환경조사 자료에 의하면 굴진작업 시 소음은 90~119dB(A)로서 허용기준 90dB(A)를 넘고 있었다.
kosha2011_047_048
소음
정성적 판단 (수치 없음)정성적 판단
노출수준(수치 없음)
방법 미확인
정성적 표현
AI 분류·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4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소음성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노출수준이라고 여겨지며
kosha2011_047_048
소음
90~120 dB(A)미확인
기타 물리량
문헌 인용
범위
AI 분류·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4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굴진막장의 당시 소음수준(90~120dB)과 ○○○의 근무시간을 고려해보면 소음성난청을 유발하기에 충분한 노출수준이라고 여겨지며
kosha2011_047_048
소음
약 120 dB(A)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근삿값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공간이 좁은 막장에서 약 120dB(A)의 소음이 발생되고 있었는데 115dB(A)이상의 소음은 단시간 폭로되더라도 난청을 일으킬 수 있으며
kosha2011_049_050
소음
88.6 dB(A)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발전소 소음 측정결과 3개의 발전기 터빈이 격벽 없이 같이 있는 4층에서는 평균 94.3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고 3개의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1~3층에서는 평균 93.8dB, 88.6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kosha2011_049_050
소음
93.8 dB(A)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발전소 소음 측정결과 3개의 발전기 터빈이 격벽 없이 같이 있는 4층에서는 평균 94.3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고 3개의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1~3층에서는 평균 93.8dB, 88.6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kosha2011_049_050
소음
94.3 dB(A)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발전소 소음 측정결과 3개의 발전기 터빈이 격벽 없이 같이 있는 4층에서는 평균 94.3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고 3개의 격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1~3층에서는 평균 93.8dB, 88.6dB 정도의 소음이 측정되었다.
kosha2011_051_051
소음
약 95 dB(A)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측정 명시
근삿값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soundlevel meter로 공장 내부 소음을 측정하였을 때, 등가소음레벨이 약 95dB에 달했으며 dosimeter로 개인 소음 측정 시에는 약 88dB에 이르렀다.
kosha2011_051_051
소음
약 88 dB(A)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측정 명시
근삿값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soundlevel meter로 공장 내부 소음을 측정하였을 때, 등가소음레벨이 약 95dB에 달했으며 dosimeter로 개인 소음 측정 시에는 약 88dB에 이르렀다.
kosha2011_052_053
소음 (LAeq)
90 전후 dB(A)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미확인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작업장 소음 측정결과 LAeq는 90dB 전후 LAFMAX 값은 100dB 전후로 음향 외상성 난청을 발생시킬 수준의 소음은 아니었고
kosha2011_052_053
소음 (LAFMAX)
100 전후 dB(A)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미확인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작업장 소음 측정결과 LAeq는 90dB 전후 LAFMAX 값은 100dB 전후로 음향 외상성 난청을 발생시킬 수준의 소음은 아니었고
kosha2011_054_055
소음
68.3 dB(A)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근로자 근무 당시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바가 없으나, 산재 신청 이후인 2011년 11월 노동청에 의해 소음에 대한 개인별(2명의 근로자 대상)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시간가중평균치(TWA)가 69.7, 68.3dB(A)로 측정되었다.
kosha2011_054_055
소음
77.1 dB(A)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측정 명시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근작업장 소음수준은 개인 노출 측정 결과가 77.1dB로 높지 않다.
kosha2011_054_055
소음
69.7 dB(A)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근로자 근무 당시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바가 없으나, 산재 신청 이후인 2011년 11월 노동청에 의해 소음에 대한 개인별(2명의 근로자 대상)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졌으며 시간가중평균치(TWA)가 69.7, 68.3dB(A)로 측정되었다.
kosha2011_056_057
소음
96.2 dB(A)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본 연구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편조실의 문을 닫았을 때 소음이 LAeq=98.4dB, 문을 열었을 때는 96.2dB에 달했다.
kosha2011_056_057
소음
86.4 dB(A)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2011년 4월에 소음 측정치는 86.4dBA이었다.
kosha2011_056_057
소음
98.4 dB(A)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본 연구원에서 사업장을 방문하여 소음측정을 실시하였고 편조실의 문을 닫았을 때 소음이 LAeq=98.4dB, 문을 열었을 때는 96.2dB에 달했다.
kosha2011_058_059
자외선
43 µW/cm²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여자 휴게실에 설치된 소독기 내부의 자외선 범위가 240~290nm였으며 강도가 43㎼/㎠를 나타내었다.
kosha2011_058_059
자외선
240~290 nm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범위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3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여자 휴게실에 설치된 소독기 내부의 자외선 범위가 240~290nm였으며 강도가 43㎼/㎠를 나타내었다.
kosha2011_067_068
실리카 (호흡성 분진 중)
0.116 mg/m³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업무별로는 버럭처리시 0.116mg/m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kosha2011_067_068
실리카 (호흡성 분진 중)
0.031 mg/m³미확인
제품 함량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1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2002년 연구에서 호흡성 분진 중 실리카 함량에 대한 분석결과 실리카 농도(기하평균)는 0.031mg/m3이었고
kosha2011_075_076
니켈
0.0002 mg/m³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규칙 제안·사람 미검수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니켈에 대한 작업 환경 측정 결과는 8시간 시간가중 평균노출량으로 환산하면 0.0002mg/m3로서 노출기준인 1mg/m3의 0.02%에 불과하였다.
kosha2011_081_082
결정형실리카
기준치 미만 미확인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상·하한
1인 검토 완료 · 2차 검토 대기
확인 필요 4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결정형실리카는 고형자재창고 1곳에서 검출되었고, 그러나 결정형실리카와 니켈의 검출된 농도는 기준치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kosha2011_081_082
산화철 분진
8.04 mg/m³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1인 검토 완료 · 2차 검토 대기
확인 필요 3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2000년도 작업환경측정에서, 철근압연부(원형강 관리팀)의 22개 측정장소 중 두 군데서 산화철 분진이 기준치 5mg/m3을 초과 하는 결과를 보였다 (각각 8.04, 5.65).
kosha2011_081_082
니켈
기준치 미만 미확인
공기 중 농도
방법 미확인
상·하한
1인 검토 완료 · 2차 검토 대기
확인 필요 3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니켈은 자재관리팀 개인시료와 지역시료 2곳에서 검출되었으며, 그러나 결정형실리카와 니켈의 검출된 농도는 기준치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kosha2011_081_082
산화철 분진
5.65 mg/m³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1인 검토 완료 · 2차 검토 대기
확인 필요 3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2000년도 작업환경측정에서, 철근압연부(원형강 관리팀)의 22개 측정장소 중 두 군데서 산화철 분진이 기준치 5mg/m3을 초과 하는 결과를 보였다 (각각 8.04, 5.65).
kosha2011_085_086
총분진
49.98 mg/m³측정값
물리량 미확인
방법 미확인
정확한 수치
1인 검토 완료 · 2차 검토 대기
확인 필요 2항목
분류 이유·원문 보기
인용1994년 작업환경측정자료는 개인포집시료에 ○○○의 것이 있었고, 그 내용에는 CO2 용접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며 총분진농도가 49.98 mg/m3으로 기준치인